• 한나라 "환영", 민주당 "납득 어렵다"
        2008년 11월 13일 06: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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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은 위헌’이라는 일부 종부세 위헌판결에 대해 한나라당은 적극 환영 논평을, 자유선진당은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노동당은 1% 부자를 위한 결정,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1% 특권을 위한 결정이며 강만수 장관과의 사전접촉 발언과 관련, 행정부와 사전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1% 특권층을 대변하는 사법권력으로 전락한 독립성과 중립성은 운명을 고했다"며 "국민의 84%가 찬성했던 종합부동산세가 시행 4년만에 무력화됐다"고 헌재를 강력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대별 합산 위헌판정으로 이제 인별합산으로 돌아가고, 과세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면 최소 18억 원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까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종부세는 이제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박 대변인은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과 관련 "헌재는 행정부와의 사전접촉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를 강행했고 그 결과 강 장관이 얘기한대로이며 사전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확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진보신당은 따로 논평을 내지 않은 대신 공동대표단 발언을 통해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면서도 "종부세 전체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은 종부세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 토지, 상업용 부동산 등 모든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부동산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하면서도 종부세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세대별 합산을 위헌판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세수 손실분은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다른 세수를 통해 메워야 하는데, 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는 조세회피를 조장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며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또 최 대변인은 "이와관련해 당 지도부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가졌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부자 감세법 철회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편 특히 이번 판결로 세수감소를 충당하기 위해 서민증세와 같은 정부방침이 시행되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헌재결정에 대해 ‘노무현 반대로만’의 입장을 또한번 보여줬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계층간, 지역간 편 가르기로 갈등만 부추겼던 노무현 표 부동산 포퓰리즘의 벽 하나가 치워졌다"며 "노무현 정권은 세금만능주의를 앞세워 과세정책을 감정적 응징수단으로 사용했고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땅값, 집값을 몽땅 올려놓고는 세금폭탄까지 퍼부었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또 윤 대변인은 참여정부에게 "요란했던 코드정책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자판 앞에서 참회의 댓글이라도 올려야 하지 않을까"라며 "헌재는 적어도 ‘反시장경제적 코드정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검증시켜줬다"고 헌재 결정을 한껏 높였다. 이어 윤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의 적극 환영에 비해 온도차이가 다소 나긴 하지만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종부세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이제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일치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 법적 보완작업과 사후대책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가 이미 올해 세대별 합산에 걸려 종부세를 낸 이들에게는 환급해 준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소급적용 시한과 환급기준에 대한 결정 등은 향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자진납부나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사람이 다르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달라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세무서장이 ‘직권경정’하지 않는 한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박 대변인은 "혹시 ‘헌재 위헌결정은 정부여당의 압력 탓’이라며 헌재의 독립성과 위상을 뒤흔들거나 정치적 정쟁으로 이 문제를 악용해서는 안된다"며 "이제 새로운 종부세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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