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관계 초경색…사설 없는 조중동
        2008년 11월 13일 10: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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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한파’라는 말이 있다. 대학입시를 치르는 날이면 기온이 뚝 떨어져 가뜩이나 긴장한 수험생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해 생긴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2000년 이후 수능 당일의 평균 기온을 보면, 예년보다 기온이 낮아 추웠던 것은 두 차례 정도라고 한다. 실제로는 춥지 않았는데, 긴장감 때문에 날씨가 더욱 쌀쌀하게 느껴진 것일 게다. 오늘은 수능시험날이다. 다행히 예년 기온보다 높아 ‘입시 한파’는 없다고 한다.

    ‘입시 한파’는 없는데, 다른 분야에서 ‘한파’가 발생했다. 바로 남북관계다. 북한이 다음 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를 폐쇄하고 북측 대표를 철수시키는 한편 판문점을 경유하는 모든 남북 직통전화 통로를 단절한다고 통보했다. 우려했던 남북관계가 본격적으로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13일자 조간신문들은 대부분 이 사안을 머리기사로 다뤘다.

    다음은 이날자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북 "육로통행 엄격 제한·차단" / 북적선 "남북 직통전화 단절">
    국민일보 <실직 공포>
    동아일보 <북적십자 "모든 남북 직통전화 끊겠다">
    서울신문 <건설사 20여 곳 줄도산 ‘공포’>
    세계일보 <북 "분계선 통행제한·핵시료 채취 거부">
    조선일보 <북 어제 대남 파상공세>
    중앙일보 <일자리마저 얼어붙었다>
    한겨레 <북 "내달부터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
    한국일보 <남북관계 중대국면 돌입>

    이 대통령 "기다리는 것도 전략"…경향·한겨레 등은 "관계개선 실행해야"

    신문 보도를 종합하면, 남북 당국간 핫라인 역할을 해 온 판문점 적십자사용 직통전화는 1976년 도끼만행 사건 때 불통된 적이 있지만, 71년 첫 남북적십자 회담 이후 지금까지 북한 쪽이 ‘단절’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북한의 조치가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이유다.

       
      ▲ 11월 13일자 경향신문 1면
     

    북측이 육로통행은 물론 남북 직통전화까지 단절하겠다고 나선 것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남측의 불이행 때문이다. 실제로,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 김영철 단장은 남측 군당국에 보낸 전화 통지문에서 "역사적인 두 선언에 대한 남조선 괴뢰당국의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가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입장과 태도는 북남합의를 노골적으로 파기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도 성명에서 정부가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주도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며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군 통지문을 통해 다음 달 1일로 시한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남측이 다시 북측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관계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북측의 최후 통첩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중앙 언론사 논설실장단 오찬간담회에서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의 초강세에 대해 신문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대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향신문은 <말 아닌 행동으로 대북관계 개선 나서야> 사설에서 "정부의 대응 내용에 따라 남북관계에 활로를 뚫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북한이 실제 개성공단 폐쇄나 개성관광 전면 중단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남북 경색 국면을 타개하려면 조건 없이 개성공단 기숙사 및 탁아소 건설, 통신기자재 제공 등을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이 첩경"이라고 밝혔다. ‘상생’이니 ‘공영’이니 말에 그칠 게 아니라 이제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 11월 13일자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도 사설 <개성공단·개성관광까지 고사시키려는가>에서 "개성공단을 볼모로 대남 압박을 강화하는 북쪽의 이런 태도는 분명 잘못"이라면서도 "북쪽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부의 책임 있는 고위당국자가 10·4 및 6·15 선언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만으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청와대를 향해 "북쪽을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고, 서울신문도 <정부는 개성공단 대책에 적극 나서라>를 통해 정부의 대책 마련과 실행을 촉구했다.

       
      ▲ 11월 13일자 한겨레 사설
     

    한국일보는 <남북관계 악화 더 방치하면 안된다>에서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도 정부 대응은 지나치게 느긋하다"며 "남북관계는 전면 차단되면 복원이 쉽지 않고 그로 인한 한반도 정세불안 등 후유증을 감당하기 힘들다. 정부가 보다 진지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어제 지적한 대로, 안팎으로 어려운 지금 남북관계까지 파탄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계일보는 사설 <북의 육로통행 제한 고립만 부를 뿐>에서 "과거 정부 같았으면 북의 협박에 벌써 대북지원이다 남북대화다 해서 호들갑을 떨었겠지만 이명박 정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북한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이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는 "북의 조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세계일보는 "북한은 더 이상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남북관계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정부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정부도 다양한 채널로 북과 접촉, 경색 국면 타개책을 찾기 바란다"는 한 줄로 대체했다.

       
      ▲ 11월 13일자 세계일보 사설
     

    동아 조선 중앙 등은 이번 사안에 대해 사설을 게재하지 않았다.

    한겨레 "정부, 종부세 폐지위해 통계 왜곡"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오늘, 한겨레가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보도자료에서 서울의 소득대비 보유세 비율이 미국 대도시의 3분의 1에 불과한데도 더 높다고 하는 등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대거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2면 <"정부, 종부세 폐지위해 통계 왜곡"> 기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의원(민주당)이 낸 보고서를 인용해 모두 10개 항목에 걸쳐 재정부 보도자료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 11월 13일자 한겨레 2면
     

    참여정부에서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통계나 주장의 허구성을 알리기 위해 ‘토지+자유연구소’와 보고서를 공동기획했다”며 “조사결과, 정부가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폐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우선 “우리나라의 총조세 가운데 재산과세 비중이 12.8%(2007년)로 미국 11.4%, 일본 9.7%에 비해 높다”는 재정부 주장은 재산과세에 상속·증여세, 취득·등록세 등을 포함시켜 통계수치를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만 따지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은 4.6%로, 미국(10.5%), 일본(7.3%), 영국(9.1%) 등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보고서는“서울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 비율이 7~8%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재정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뉴욕의 소득대비 보유세액 비율은 8.74%, 로스앤젤레스 11.4%, 시카고 6.11% 등이며, 서울은 3.0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정부가 “주택 최고세율이 3%(농특세를 포함할 경우 3.6%)로 (30년이면) 원본을 잠식하는 징벌성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도 공시가격 100억 원 이상 주택을 갖고 있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54명에 불과한 현실을 무시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는 100억 원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세금합계액이 집값을 뛰어넘는 데는 61년,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의 경우 282년이 걸린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외국에서는 재산세가 지방세이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재정부 주장에 대해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재산세를 국세로 징수하는 나라가 상당수 있고, 대만과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해 기업경쟁력을 해친다는 주장은 “대부분의 사업용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어떤 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통계 접근방법은 다를 수 있다”고만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헌재의 종부세 위헌심판 사건 결정을 앞두고 헌재를 네 차례나 방문해 헌법연구관을 만난 사실도 밝혀졌다.

       
      ▲ 11월 13일자 한겨레 1면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12일 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부 백운찬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윤영선 세제실장이 각각 지난달 14일과 20일 김상우 헌법연구관과 유남석 수석헌법연구관을 찾아가 만난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수정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날 종부세 위헌 의견의 제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윤영선 세제실장이 한차례 헌재를 방문했다’는 재정부의 기존 주장과 달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상파 겸영까지 넘보는 보수신문

    신문-방송 겸영을 위해 한나라당이 신문법·방송법 개정 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지상파 방송까지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조선 동아 등 보수 신문들의 속내가 지면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조선은 2면 <"신문의 공중파 진출은 세계적 흐름 / 여론 독과점 우려는 옛날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1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말을 주요하게 다뤘다.

       
      ▲ 11월 13일자 조선일보 2면
     

    동아일보는 8면 <"신문-대기업 방송지분 33%까지 소유 허용"> 기사에서 "한나라당 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12일 회의를 열고 현재 방송 진입이 금지돼 있는 신문·통신사, 대기업, 외국 자본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지분의 33%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방송법 8조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보도전문 채널에 한해서는 지분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같은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 11월 13일자 동아일보 8면
     

    동아는 “세계적인 미디어 융합 추세에 맞춰 국내 미디어에 대한 규제도 풀어줘야 한다”며 “이날 의견을 모은 틀에 맞춰 초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특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하며 "미디어특위가 7일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신문법 조항을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신문·통신사의 방송사 지분 소유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짐에 따라 신문 및 방송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 "뉴라이트 시민단체는 ‘간판만’"

    환경운동연합 사건을 계기로 시민운동진영에 대한 비판이 높은 가운데, 한국일보가 뉴라이트 시민단체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한국은 4면 <뉴라이트 시민단체는 ‘간판만’>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뉴라이트(신보수) 운동 진영의 움직임이 둔화한 것은 눈에 띄는 현상"이라며 "이는 무엇보다 뉴라이트 진영의 단기적 목표였던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막상 그 이후 제대로 된 좌표를 정확히 찾아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 11월 13일자 한국일보 4면
     

    한국은 "좌파의 배격,우파의 혁신을 외치며 반노무현 전선을 형성한 뉴라이트는 이 때문에 노무현 정권에 실망한 계층의 호응을 받으며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선 오히려 과거보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당장 뉴라이트 운동의 양대 단체 중 하나였던 자유주의연대는 해체됐고 다른 한 축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은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부 여권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창립 3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치러 외형적으로는 힘이 더 붙는 듯 보이기도 했지만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참여정부 때처럼 선명한 활동을 보여 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정권 교체에 성공하고도 이처럼 뉴라이트 진영의 활동이 활발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우선 정권 교체 이후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시민단체 본연의 색깔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충고"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같은 면 <진보적 시민단체 ‘대안 야당’ 움직임> 기사에서는 민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보적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안 야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3면을 <시민운동이 시민운동 비판> 이라는 제목으로 기로에 선 시민운동, 시민운동 내부의 비판 등을 지적한 뒤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신학림 전 위원장 사전영장 ‘형평성’ 논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국정감사 직전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단체라는 증거를 대라"며 항의한 데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과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이 같은 경찰의 조치에 대해 "지난 10월 잇따라 발생한 ‘국감장 소란 행위’에 대한 대처와는 다른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11월 13일자 경향신문 12면
     

    지난달 9일 지식경제위 국감에서 국회의원에게 행패를 부린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간부는 폭행·공무방해·국회 회의장 모욕 등의 혐의로 입건됐지만 영장이 신청되지 않았고, 같은 달 14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감 도중 안산시 시의원 6명이 플래카드를 펼치고 고성을 지르며 국감을 방해했을 때도 불구속 입건됐기 때문이다.

    동아와 중앙은 그러나 이같은 형평성 문제는 외면한 채 경찰이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만 보도했다.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라면·과자, 저녁 TV광고 못한다

    앞으로 1회 분량이 200㎉ 이상인 과자는 학교 내 판매가 제한되고 오후 5~9시에는 TV 광고도 금지된다. 또 라면 등 식사대용품도 500㎉가 넘을 경우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안을 마련해 다음 주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현재 판매 중인 어린이 기호식품 20% 이상의 광고ㆍ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과자와 음료 등 간식이나 라면, 햄버거 등 식사대용품 가운데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은 학교 내 집단급식소나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TV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광고금지 시간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화, 오락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광고가 금지된다.

    현재 포장 형태가 유지된다면 해태제과 ‘에이스’(1개당 109g), 롯데제과 ‘제크 크래커’(50g) 농심 ‘새우깡’(90g)과 ‘신라면’(120g) 등 과자와 라면 대표제품 다수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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