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들 꺼져" 위반시 하루 백만원
    By mywank
        2008년 11월 12일 02: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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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대표 이영미)들이 병원 측이 제기한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노동자들을 쫓아낸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12일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이동명)는 “해고노동자들이 ‘근로자 파견 절대금지’ 업종에 종사해온 점을 인정해 병원이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병원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통해서만 제재할 수 있을 뿐”이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법원은 또 “해고노동자들은 병원 건물에서 퇴거해야 하고, 건물 점거농성, 대자보 현수막 선전물 등을 금지한다”며 “이 결정을 위반할 시 1일 100만 원, 1회에 50만 원의 벌금을 물게 함을 물론,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절대금지 업무에 불법 파견할 경우, 직접 고용해할 의무를 재판부가 인정했지만, 고용의무 조항을 사업주가 위반했을 경우, 그 책임이 고작 행정처분인 ‘과태료’에 불과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생존권도 소중하다

    이들은 이어 “이는 재판부는 병원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지적하기만 했을 뿐,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재제조치나 수사의뢰의 입장은 전혀 표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자본의 불법에는 눈을 감은 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내건 모든 행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재판부는 소유권, 시설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 병원의 소유권, 시설관리권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한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성명서를 낭독하는 신언직 진보신당 강남당원협의회 위원장 앞으로 한 조합원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손기영 기자)
     

    아울러 이들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한 마디로 병원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조치를 내리고, 노동자들에게는 ‘철퇴’를 가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정”이라며 “우리는 사법부에 병원 측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비정규노동자들의 정당한 행동에 대한 각종 금지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회견에 참석한 이영미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대표는 “57일째 농성을 이어오면서,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느끼면서,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크게 놀라지 않았다”며 “법원 역시 사용자들의 편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역시나 였다"

    이 대표는 이어 “앞으로 가처분결정을 근거로, 우리의 정당한 저항을 막을 수 있다면 막아보라”며 “우리는 계속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으로 돈으로 물리력으로 우리를 짓밟아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 제지밖에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파견직 노동자들에게는 족쇄를, 사용자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주었다”며 “이는 병원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김철희 노무사는 “직접고용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쟁의행위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20세기의 ‘기업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만 인정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이어 “보건의료노조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처럼, ‘산업별 노동조합’에는 실업자나 해고자 구직자도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자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린 법원의 부장판사에게 ‘강남성모병원에 한 번이라도 왔나’고 묻고 싶다”며 “이곳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은 병원 로비 한편에 아주 작은 자리를 깔고 않아 현수막을 붙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강남성모병원에서는 차질 없이 환자들을 받고, 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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