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주 이명박 '방빼' 소송, 어디로?
        2008년 11월 12일 1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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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도 자신의 양재동 건물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성매매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렇다면 성매매를 한 건물의 소유주인 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걸까?

    경향, MB "방 빼달라"소송 보도

    <경향신문>은 12일 이 대통령이 자신의 소유 양재동 건물 상가 세입자에게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지난 7일 법무법인 ‘홍윤’을 통해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영일빌딩에서 성업중인 노래방의 업주 이모씨에게 가게를 비워주도록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2월 이씨가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알려진 뒤 노래방으로 업종 변경할 것을 약속했으나 2008년 5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씨가 노래방에서 접대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원래 음식점 용도로 빌려줬고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하면 안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한 만큼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씨에게 보증금 1억4,000만원에 월 625만원, 관리비 12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 2007년 3월 26일부터 1년 동안 임대계약을 맺었으며, 이 계약은 올해 1년 동안 자동 연장됐다.

    이 대통령이 1989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영일빌딩의 이 노래방은 지하 1층 421.2㎡(127평)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초구청 일반건축물대장에 지난 2000년부터 유흥주점으로 등록돼 있어 올해로 8년째 유흥업소로 운영되고 있다.

    언론보도 후 아무 조치 않다 뒤늦게 소송 

    <한겨레>는 지난 2007년 7월 18일자에 대선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버젓이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낸 후 4개월 후인 11월19일자에도 ‘언론보도 이후에도 성매매 영업은 성업중’이라는 후속 보도를 내보내는 등 이 대통령 소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수차례 알려지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소송의 초점은 2000년부터 이 노래방 건물은 ‘유흥주점’으로 등록돼 영업을 계속해왔고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도 성매매 보도가 나갔는데도 이 대통령이 과연 ‘성매매 사실을 몰랐는가’ 하는 점과, ‘음식점 이외 목적에 사용됐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이다.

    먼저 건물의 사용 목적을 보면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가 가능하다. 업주 이씨는 술과 노래, 춤 등만을 제공해야 하는데 금지된 성매매를 한 것이다. 당연히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다툴 일이지만, 지난 2007년 7월부터 성매매 보도가 나간 뒤에 성매매 중단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법정 밖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다.

    한나라당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해 7월 보도가 나가자 당시 이 후보측의 오세경 변호사는 "유흥업종으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곳"이라며 "우리가 직접 점검을 하기도 했는데 불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소장에서 주장한 "음식점 용도로 빌려줬다"는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으며 ‘유흥업종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된다.

    앞뒤 안맞는 해명

    또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도 "단란주점은 임대차 계약이 2008년 3월까지로 함부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성매매 업소 임대’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대선공약으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소송과 별개로 사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소송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도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이 대통령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에 제기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에는 성매매의 장소제공 등 알선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공소시효는 5년이다.

    물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며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차 소송에서 그치지 않을 재판

    이에 대해 그 동안 여성계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이라는 제도를 어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장 재임 때부터 그 업소가 영업을 해왔다는 게 문제"라며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성매매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을 자기 건물에 뒀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소장에서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씨가 업종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해 즉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는데 이후에도 이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해 장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계약 위반이며 약속에도 어긋날 뿐더러 지난 8월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므로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고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대로라면 이 대통령은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5개월 동안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성매매가 계속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1년 4개월만에 이뤄지는 이 대통령의 ‘적절한 조치’의 법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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