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관변단체 ‘지원’-급식조례는 ‘불허’
        2008년 11월 11일 10: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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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촛불의 힘이 잦아들면서 정권이 비판적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돈줄 끊기, 색깔 칠하기 등 다양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의회에서 특정 친정부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달 8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이학세 한나라당 시의원 등 12명의 시의원들은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 부녀회 지원조례’를 입법 예고하면서, 의정부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가 특정 시민사회단체를 지목해 조례까지 제정해 특혜를 준다는 것이다. 

    이번에 지원조례 대상에 오른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 부녀회는 대표적인 친정부 관변단체로, 진보신당 의정부/양주/동두천추진위원회(이하 진보신당 추진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이 단체에 2008년에 5억3,9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일반 보상금으로도 4백여만원을 별도로 지원했다. 또 현재 거주하는 사무실도 무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운영비로 2,200여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료=의정부시의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시의회는 지원조례안을 오는 20일 개원 예정인 제179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특정 시민-사회단체 편향’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진보신당 추진위는 “의정부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와 상반기 시의회 의장단, 운영위원장 등이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부 현 회장은 현직 도의원”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번 일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쩍 늘어난 우파 시민단체들에 대한 특혜시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진보신당 추진위 관계자는 “의정부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음에도, 특정단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친정부 단체에 대한 특혜시비는 중앙부처와 지방을 넘나들고 있다. 지난달 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활동 지원을 분석한 결과, 총 37개 단체에 지원된 예산(5억9880만 원)의 20%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뉴라이트 계열 및 친여단체 5곳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시청자활동이 거의 전무한 이들 단체의 지원을 위해 선정기준까지 변경했다는 점”이라며 “방통위가 ‘1년 이상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수행실적이 있는 단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올해부터 신규단체에 가산점(5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정책에 반대한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은 노골적이다. 지난 6월 30일, 검찰과 경찰은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해 온 진보연대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을 펼쳐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압수수색의 명분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였다.

    의정부 역시 그 동안 각 시민단체들이 학교급식지원조례나 여성발전조례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이러한 조례는 제정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진보신당 추진위 관계자는 “새마을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들은 별다른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조례도 제정되지 않고 있다”며 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 추진위는 12일, 의정부시의회 앞에서 이와 관련해 규탄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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