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중 지정고시 반대’ 헌법소원 청구
    By mywank
        2008년 11월 05일 02: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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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국제중학교 지정고시를 강행한 것에 맞서, 대원중 영훈중 소재지역의 학부모를 비롯한, 75개 교육 시민단체 인사 1,713명이 5일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11조 평등권, 제 36조 1항 부모의 자녀교육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 전 열린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반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중 지정은 ‘위헌적 정책’임을 들어 국제중 지정을 중단하고자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며 “그 동안 국제중 지정이 국제화 시대 인재양성이라는 명분을 세웠을 뿐, 평준화를 해체하고 입시에 유리한 특수목적중학교를 세우려는 욕구임을 숱하게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시교육청에서 국제중 입학전형을 아무리 수정해도 날아다니는 사교육 시장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며 “갈수록 경쟁을 추구하는 시교육청과 20조가 넘는 사교육시장, 국제중으로 수익을 보려는 사학재단이 공생하는 한 입학전형은 머지않아 변별력 강화와 중학교 입학고시로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영훈중 대원중은 재단별로 5천여만 원씩을 내 1억6천만 원 장학금 조달계획만 세웠을 뿐, 내년 이후에는 조달계획조차 막연하다”며 “교원인건비나 기본운영비 등 재정계획도 없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교부금으로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중등학교에 비하여 더 많은 국고 지원금 등이 지급되는 명백한 차별이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국제중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은 헌법과 교육 관계 법률에서 특성화된 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고, 의무교육인 중학교과정에서 고액의 수업료를 받는 ‘유상 의무교육’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함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공정택 교육감 퇴진하라"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는 국제중 지정으로 인한 무한경쟁과 사교육 고통, 중학교 서열화 등을 바로 잡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는 국제중 헌법소원과 함께 교육자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공정택 교육감 퇴진운동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에 참여한 송병춘 변호사는 “국제중 지정고시는 헌법 31조 교육받을 권리, 제 11조의 평등권, 제 10조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에 위배된다”며 “현재 ‘초중등 교육법’에는 국제중과 같은 특성화중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결국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일부 특권층 학생들에게 ‘명품 교육’을 시켜 우수한 사회적 지위를 마련해주기 위해 국제중 지정고시를 강행했다”며 “오는 12월 8일부터 국제중 입시일정이 시작되지만, 내년에 신입생이 모집되지 않도록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정종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은 “저 같은 학부모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가 ‘경쟁지상주의’를 불러올 국제중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국제중 개교로 인해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부담에 시달려야 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 서률를 제출하고 있는 송병춘 변호사, 정종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 (사진=손기영 기자)
     

    정 집행위원장은 이어 “경제적으로 어러운 가정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박탈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국제중 설립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1,000만 원 넘는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가정의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 모두 균등하게 교육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경표 한국YMCA 지도력 개발국장은 “교육의 기본정신은 학생들을 경쟁으로 몰아넣어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며 “교육의 본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이어 “경쟁중심 교육으로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건강상의 장애를 앓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다양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제중 지정고시를 강행한 것도 헌법정신의 위배된다”고 밝혔다. 

    국제중 반대 강북주민대책위, 대원중 주민대책위,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지난 9월 25일부터 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고시에 대비해 지난 9월 25일부터 헌법소원 원고인단을 모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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