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 위한 2차 감세폭탄 "할렐루야"
        2008년 10월 29일 03: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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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에 대한 또 하나의 감세 선물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1세대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지만 실상은 부동산 투기를 공공연하게 조장하는 것이고 부유층과 투기세력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9월 이후 두번째 양도세 인하

    이미 이명박 정부는 9월 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9~36%의 양도소득세율을 6~33%로 3% 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6억 이상의 고가주택이나 2채 이상의 다주택보유자들, 그리고 농지가 아닌 투기용 땅을 양도한 경우에 부과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은 사실상 부유층을 위한 맞춤형 감세 선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부유층을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발표한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주택 투기수요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제거하려 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소득세율을,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60%의 세율로 중과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는 대신 이들 다주택 보유자들에게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6~33%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3채 이상 주택 소유자, 양도세 82% 줄어

    다주택 보유자라 할지라도 도시지역 이외의 위치한 주택이나 임대사업용 주택, 일정 규모 이하의 저가 주택 등을 포함하여 중과세 부과 대상에 상당한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행 다주택 소유자 양도세 중과세는 그야말로 투기용으로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중과세를 폐지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불안을 노골적으로 부채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 엄청난 규모의 세금감면 보너스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있는 06년 양도소득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 60%의 중과세를 부과 받은 경우는 17,164건으로 이들은 현행 60%의 세율로는 1,504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6~33%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268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1,236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려 82%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1세대 2주택자의 경우는 세금감면 혜택이 더욱 늘어나서 건당 2,915만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총액은 3조5,05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금액은 양도소득세율 3% 인하에 따른 연간 1조 5천억원의 세금감면액과는 별도의 금액임은 물론이다.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에 이어 부동산 투기수익에 대한 중과세 폐지까지 이명박 정부의 부자사랑은 그야말로 끝이 없다. 그로 인한 부동산 투기 재현과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불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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