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직불금 때문에 기초연금 못받아
        2008년 10월 24일 02: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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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당수령으로 농심을 멍들게 한, ‘쌀 직불금’이 농민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에 장애물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을 ‘두 번 울리는 것’. 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은 2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40만 원, 노인부부 가구 64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데, 농민의 경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쌀 직불금)이 소득으로 산정되고, 농지는 별도의 재산으로 환산되어 도시근로자보다 소득인정액이 높게 평가돼, 그만큼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다.

    농지 소유로 연금 혜택 제외

    보건복지부 ‘농업관련 재산 및 소득산정’ 예시에 의하면 공시가격 7,500만 원인 농지 0.5ha(=1512평)에 쌀을 경작하면서 쌀 직불금으로 약 50만 원을 받는 경우 쌀 직불금은 기타소득(월 41,666원)으로, 농지는 재산환산액(월 312,000원)으로 산출돼, 월 소득이 35만 원여가 됨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이 5만 원 정도만 있어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

       
      ▲곽정숙 의원(사진=곽정숙 의원 홈페이지)
     

    곽 의원실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70세 이상의 농민들의 2007년 평균 경지면적은 1.05ha로, 사실상 70세 이상 농민의 절반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60세 이상, 69세 미만 농민의 경우 같은 해 평균 경지면적이 1.633ha로, 갈수록 농업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곽정숙 의원실은 “2008 기초노령연금 사업 안내에 ‘도시노인들의 근로활동을 위해 비정규적인 소득은 근로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개별 법률을 근거로 하는 특정 대상 및 목적을 위한 수당 및 지원금, 조례에 의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사인간 부조형식의 급여 등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도시 노인은 우대 혜택

    이어 “이처럼 도시노인들은 지원금액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데 비해 쌀 직불금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곽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의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대비 탈락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농업지역인 경기 여주, 전북 김제, 전남 나주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것으로 나타나며, 이 규정이 농민에게 불리한 규정임을 드러내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농민들의 소득은 4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부채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는 농가소득이 악화되고 있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농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농민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며 “모든 직불금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농지 등 농업생산수단의 재산 환산 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제도의 미비한 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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