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지침 위반…1등 대검찰청, 2등 경찰청
        2008년 10월 24일 11: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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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은 안지킨다(?)’

    대검찰청과 서울경찰청, 노동부산재관리원 등 공공기관 538개 기관이 비정규직 관련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을 안지키는 기관 1위는 대검찰청, 2위 경찰청, 3위 국토해양부 등의 순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차별을 우선 해소해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침’이 마련해 근로조건 보호조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전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외주근로자 보호지침’의 실제 실행률을 조사한 결과 정작 정부와 산하기관들이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침 이행률은 중앙행정기관은 65%, 학교·교육행정기관 43%,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52% 수준에 불과했다.

       
     
     

    "검찰, 경찰 노동자탄압 말고 지침이라도 지켜라"

    특히 지침을 따르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은 대검찰청, 경찰청, 국토해양부, 심지어 행정안전부조차 포함돼 있으며 대검찰청은 산하 34개 지청이 정부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안하무인’을 과시하고 있다.

    또 경찰청도 산하 지방청과 연수원 등 무려 18개 기관이 지침을 이행하지 않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지침을 외면하고 있다.

    홍 의원은 “정부기관조차 외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기업들이 지킬 리가 있겠느냐”며 “특히 검찰과 경찰, 심지어 행정안전부는 외주근로자들의 일하는 열악한 환경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900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주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검찰과 경찰은 파업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탄압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자신들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드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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