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맘대로 못만들게 하겠다"
        2008년 10월 02일 11: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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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서민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무분별한 대형마트의 점포 입점 규제와 영업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을 발의한다.

    대형할인시장 규제, 서민경제 살리자

    특히 민노당은 법안제출과 함께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활동들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2일 국회 브리핑실에서 영세상인들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우선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막기 위해 시장과 군수 또는 구청장이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와 대규모점포의 사업활동 조정,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는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정희 의원이 영세상인들과 대형마트를 대폭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정상근 기자>
     

    기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규정도 포함

    또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명회 개최를 해야하며 설립신청을 받은 기초단체장은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인근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했다.

    특히 신규점포는 인구수와 개설점포수, 관할지역에 상존하는 상업시설의 면적 등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규모 점포개설이 관할지역과 인근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심히 저해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허가를 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더욱이 대규모점포들의 영업이익은 본사인 서울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할구역내 소재지를 둔 법인을 설립하도록 강제해 법인세를 지방에서 징수토록 했다.

    이외에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 단체장은 대규모점포 영업품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한달 2~4일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수와 주중 오후 8~다음날 오전 10시 범위에서 영업종료 시간 제한 가능, 재래시장 활성화 부담금 부과·징수 등을 가능토록 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나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몰락 자영업자, 상인들의 ‘만민공동회’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송재영 민생본부장은 이후 ‘대형마트규제,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상업유통발전법 개정안과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을 위한 전국서명운동을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 본부장은 "개정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주민발의 조례안에 기존 대형마트에 대한 현지법인화 조항 명시와 함께 재래시장의 주차장이나 공동물류시설, 탁아방 등의 현대화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부담금 명시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가와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이를 위해 당의 119민생희망운동본부와 진보정치연구소가 공동으로 내달게 ‘만민공동회’ 형식을 딴 ‘다 몰락한다’ 상인대회, ‘거침없이’ 공동회 등을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대회에서는 휴폐업자영업자들의 성토대회와 구호만 남발하는 정부의 전통시장 활동화 대책의 문제점 등이 집중 거론될 예정이다.

    이미 휴폐업한 상인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높아 행사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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