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기획관리실장 "과거부터 관행"
        2008년 10월 17일 03: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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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부터 해온 관행이다."

    송영중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이 17일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국정원-경찰 등 사정기관에 국감을 보고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답변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 앞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의 문건폭로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노동부가 국정원, 경찰 등에 국감상황을 보고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이 입증됐다"고 몰아 붙였다. 이에 대해 송영중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은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차원에서 당연히 이뤄지는 것이다"며 "그 문건은 부산지방청이 참고하라고 만든 문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송 실장은 "전 정권에서도 이뤄져왔던 것"이라며 "과거(정권 때)부터, 수년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왔고 기관별 협조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동부 본부의 지침에 의해 지방청이 보고하도록 한 것이란 얘기냐"고 추궁하자 "본부 지침을 확인해보겠다"고 한 발 물러서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송 실장의 ‘전 정부에서도 있어온 관행’이라는 답변에 대해 계속 질의하자 송 실장은 "당연히 그렇게 했으리라 추정해 그렇게 말했다"고 말을 바꿨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여야를 떠나 이번 사건은 국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노동부 월권이다"며 "관행이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강조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송 실장 얘기대로라면 노무현 정부 때에도 국정원에 이같은 보고를 해왔다는 얘기다.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는 지난 1994년 1월부터 보안감사권의 폐지로 국내정치 개입이 전면금지돼 왔으며 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장의 독대보고를 받지 않아왔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송 실장의 발언에 따라 최근 5년간 노동부의 국정감사 보고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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