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공단, 비정규직 2번째 해고
        2008년 10월 16일 06: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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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에서 5년째 일하는 비정규노동자가 무기계약직(별정직)을 요구하다 2번째 해고되는 일이 벌어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보호법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일이 되풀이 된 것이다.

       
      ▲ 사진=공공노조
     

    공무원연금공단 비정규노동자 성향아(43)씨는 지난 해 12월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공단으로부터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첫 번째 해고가 되었다. 다행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원직복직 명령을 내 지난 6월 복직을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번 달 말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을 마무리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부담을 느꼈을까?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 말 민주노동당 가입을 이유로 해고됐다가 올해 6월 복직한 비정규노동자 성향아씨에게 계약이 만료됐다며 지난 12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공단은 통보서에서 "12일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재계약에 응할 것을 요청했지만 응시기한인 13일 오전 10시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은 근무평가를 이유로 성 씨와 작년에 같이 해고되었다가 복직한 김아무개씨의 경우 똑같이 무기계약직(별정직)을 요구했지만 별도 계약 체결 없이 1년 계약 통보를 일방적으로 했다.

       
      ▲ 성향아 씨(사진=공공노조)
     

    성향아 씨는 “작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직제승인을 받아 정원이 증원되었다”며 “이미 다른 비정규노동자 12명은 무기계약직(별정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씨는 “무기계약직 2명이 결원이지만 공단은 나는 민주노동당원이라는 이유로, 김아무개는 근무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별정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노조 서울본부는 16일 오전11시 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은 각종 심사와 규정을 들어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공단은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공공노조 서울본부는 15일부터 공단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성씨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책위를 꾸려 선전전과 집회 등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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