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식회계 박용성이 금융기관 대주주돼"
        2008년 10월 16일 03: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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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분리 완화가 가져올 위험을 경고하는 사례가 또 밝혀졌다.

    16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3000억 원을 분식회계한 박용성 회장이 어떻게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됐느냐”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25일 ㈜두산캐피탈을 비엔지증권중개㈜의 대주주로 승인했다. ㈜두산캐피탈의 사실상 지배자는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박 회장은 지난 2006년 7월 2838억원의 천문학적인 분식회계와 285억원의 횡령 및 증권거래법위반(사업보고서 허위기재)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은 전과자.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증권회사의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증권거래법 및 시행령 등 관련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두산그룹 내부 법무실까지 (대주주)요건이 안된다고 검토의견을 냈다”며 “이렇게까지 권력에 취약한 금융위원회가 이번 금산분리완화안을 내며 위험관리 방법으로 대주주 자격심사로 사금고화를 막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 의원은 “엄격한 사전통제의 핵심은 무엇보다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로 정부는 사전 통제와 사후 감독을 한다는데 입법예고한 관련 법령을 살펴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법률에는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나와있다“며 ”(그러나) 결국 위법한 대주주 변경이 이뤄졌고, 판례도 잘못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많은 재벌 회장들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심사를 엄격하게 한다. 금산분리 완화를 해도 경영을 좌우할 정도가 아니다. 대주주가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대답을 늘어놨다.

    대한민국에서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재벌 회장들이 몇이나 될까? 또 대기업 왕국에서 ‘법없이 살아가는’ 재벌회장이 은행까지 소유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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