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노조, 사내 재심청구 거부
    By mywank
        2008년 10월 13일 02: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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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노조(위원장 노종면)는 13일 오후 성명을 내고, 조합원 33명 징계 문제에 대한 ‘사내 재심청구’를 거부하기로 했다.

    YTN 노조는 “노조가 사전에 반대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팀장들이 오늘 단식에 나선 배경은 ‘징계 재심’이라는 카드를 놓고 노조를 압박하려는 구본홍의 뜻이 있으며, 재심을 통한 후배들의 구제 노력을 방해하기 위함”이라며 “이러한 구본홍의 전술을 확인한 직후, 징계를 받은 33인은 인사위 재심신청 거부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YTN 노조는 이어 “현재의 인사위원회는 구성 자체부터 문제를 안고 있던 일종의 불법 위원회”라며 “게다가 징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폭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했고 급기야 집단 해고와 집단 중징계로 구본홍의 꼭두각시 노릇을 충실히 했다”고 비판했다.

    YTN 노조는 또 “현재의 인사위와 구본홍이 버티고 있는 한 재심 신청은 무의미하다”며 “노조는 그동안 재심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했으나, 이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적 소송 제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YTN 노조는 이어 “사규 상벌규정에는 인사위 재심을 거치지 않고도 징계를 되돌릴 수 있는 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구본홍이 퇴출되지 않는 한 해당 규정이 무의미하겠지만, 노조는 구본홍을 몰아내고 반드시 33인 모두의 징계를 무효화시키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YTN 노조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 33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린 인사위원들 중 본인도 징계를 받는 등 부적격 인사들이 있었다”며 “그런 부당한 인사위원회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 사내 재심청구가 잘 받아진다고 해도 지난 징계조치의 수위만 낮아질 뿐, 조합원 33명에 대한 징계가 철회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징계를 받은 조합원 33명들도 사내 재심청구 철회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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