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콤이 사용자 맞다"
    By mywank
        2008년 10월 10일 01: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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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주)코스콤이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9일 지난해 9월~10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로비와 코스콤 사장실을 점거해 농성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수 사무금융연맹 코스콤비정규지부장 등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부지법은 판결문에서 “(주)코스콤이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의 사용자이거나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쟁의행위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공동주거침입죄가 구성되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미 지난 6월 19일 서울남부지법은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코스콤이 코스콤비정규지부의 사용자’임을 확인했다”며 “이번에도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해 남부지방법원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6월 법원 판결에 앞서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좌 농성 모습  (사진=사무금융연맹)
     

    노조는 “현행 판례는 노조의 병존적, 부분적 점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코스콤이 사용자인 이상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과 쟁의를 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이라며 “이렇듯 법원의 연이은 판결은 코스콤이 코스콤비정규지부의 사용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은 명백한 코스콤의 노동자들”이라며 “코스콤은 더 이상 교섭을 피하지 말고, 성실하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조합원들의 복직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옥세진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교육선전실장은 “오는 17일 코스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며 “이번 판결이 국감 전 여야의원들에게 코스콤이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임을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옥 실장은 이어 “그동안 사측이 ‘사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이 문제를 방치했는데, 같은 날 주총에서 김광현 신임사장이 선임될 예정”이라며 “더 이상 사측의 핑계 거리가 없어졌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1심의 판결을 뒤바꿀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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