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비정규법 악용 2천명 해고
        2008년 10월 10일 12:1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고도 특별성과급으로 614억원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 1,936명을 집단해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협은 해고사유에 대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되기 직전인 6월25일 중앙회 지부들과 일선조합에 공문을 내려보내 계약직 직원에 대해 기존 5년까지 이뤄지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줄일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농협의 비정규직 노동자 7,000여명중 1,936명이 지난 8월31일자로 계약해지돼 대규모 실직사태가 벌어졌다. 또 농협은 비정규직 숫자를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 위해 비정규직 2,000명을 별정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근무여건은 정규직과 크게 다른 처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의 ‘정규직에는 지급하지만 별정직에는 지급하지 않는 내역’을 보면 직원복지연금 보조금, 중식대, 교통보조비, 새단체보장공제, 주택대여(임차대여금), 건강진단비, 자기개발비, 학자금 등으로 확인돼 임금차별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이 이처럼 정규직과는 큰 차이가 있는 별정직으로 2,000명을 줄이면서 비정규직은 올 상반기 기준 5,184명으로 지난해 7,244명보다 줄었다. 지역조합도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해 비정규직을 1,000여명 줄이는 등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농협이 어떻게 비정규직법을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느냐”며 “내년 7월에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묻고 싶다”고 농협을 비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