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언론들 절독자 협박"
        2008년 10월 09일 11: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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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 조중동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약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조중동을 절독하려는 독자에 대한 조중동의 공갈협박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아예 ‘묵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최근 국민들의 촛불시위에 대해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편파 왜곡보도를 일삼자 독자들이 신문 구독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해당 신문사들은 불법으로 제공된 경품을 빌미로 구독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심지어 신문을 끊으려는 독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남자사원 보낼테니 당해볼거냐’, ‘사기 및 갈취 혐의로 고소하겠다’, ‘파렴치하고 양심없는 여자다. 고발하려면 해라’ 등의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남자사원 보낼테니 당해볼 거냐"

    이 의원은 “문제는 공정위가 조중동의 이런 행태에 대해 단속은 커녕, 우리소관이 아니라거나 행정력 낭비라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조중동의 소비자주권 침해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신문고시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언론 중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으로만 끝난 경우가 91.8%였고, 직권조사는 올해 아예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의 이런 자세는 백용호 공정위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신문고시 폐지 또는 완화 검토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2년 신문시장의 경쟁질서 정상화와 신문의 공적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신문고시는 합헌이라고 판결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합헌 결정이 내려진 신문고시 폐지 검토를 운운할 때가 아니라 신문고시에 규정한 소비자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도 현재 ‘조중동 광고 싣지 말기’운동에 참여한 네티즌을 무더기로 기소하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운영진들을 구속하는 등 형사처벌에 나서고 있는데, 검찰과 공정위는 소비자주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정희 의원이 이날 공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지역 신문고시 준수 실태조사 결과(4월 29~30일)에 따르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조사대상 40개 지국 중 신문고시 위반 지국이 40개로 100%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40개 지국 중 39개 지국이 어겨 97.5%의 위반율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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