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족벌신문 방송 반드시 막을 것"
        2008년 09월 12일 05: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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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12일 보도자료와 기자 브리핑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더 이상 개최하지 않을 것이며, 지난 9일 공청회 무산 책임을 들어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등 다수를 형사 고발을 검토 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언론노조가 이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방통위은 이날 자신들이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여 올 11월 공포, 시행하겠다고 밝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공영방송 체제를 민방으로 전환하고, 재벌과 족벌 신문들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방침에 맞서 정기국회 시기에 총파업 등 총력 투쟁을 경고하고 나선 바 있어, 방통위의 형사 고발 등 강경책이 양쪽의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청회는 방통위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의견수렴 과정"임에도 "공청회 개최 전에 이미 대통령에게 시행령 안이 그대로 포함된 업무보고를 했다"며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또 "공청회 당일 발제자로 나선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방송시장에서 대기업 자본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 방송법 시행령의 핵심이다. 이걸 몰랐나?’ 라고 하여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어 "비록 이후 방통위원들이 심의, 의결한다고 했지만 최시중씨와 나머지 방통위원들이 나란히 앉아 대통령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시행령 개정을 약속했는데 더 무엇을 결정한단 말인가?"라고 힐난하며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는 곧 결정이고 실행"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와 함께 방통위가 "언론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대를 따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령 개정의 순서를 바꿨다"며 "국민의 행정 참여권을 박탈한 자신들의 반민주적 작태는 은폐하고 이를 폭로한 언론노조에 ‘형사고발’운운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방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둬들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언론노조도 더는 공청회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재벌 대기업과 수구족벌 신문에 방송을 넘겨주는 것만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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