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 난입 북파공작원 출신 징역 10월
        2008년 09월 09일 04:1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지난 7월, 진보신당 중앙당사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진중권 교수 등 당원들을 폭행한 특수임무 수행자회 오 모(47) 사무총장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 또한 함께 난입해 당원들을 폭행한 김 모(26)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이인석 판사)재판부는 “오씨 등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 정당 사무실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점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는 점, 가담 경위와 정도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진중권 교수가 지난 6월 5일 특수임무 수행자회가 주최한 ‘위령제’에 설치된 위패에 적힌 고인의 이름에 대해 한 인터넷 매체에 ‘북파공작 수행자회의 개그쇼’라는 칼럼으로 비하했다며 7월 1일 진보신당 사무실에 특수임무 수행자회 5명의 회원들이 무단 침입해 명패를 부수고 당원 들을 폭행해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특히 이들은 검거 후에도 진중권 교수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29일 여의도 국가보훈처 정문 앞에서 특수임무수행자회 설립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민원을 넣은 김 모(61)씨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박은지 진보신당 언론국장은 “담담히 재판결과를 받아 들인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