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한 환경연합 압수수색
        2008년 09월 09일 12: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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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검찰이 환경운동연합을 압수수색한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보조금 횡령의혹 명목이라지만 이 사건은 지난 2월 이 단체의 상근활동가 2명이 2004~2007년 사업참가자들에게 지급되는 강사료와 조사비, 원고료 등 6,600만원을 단체가 다시 기부받는 형식으로 5개 개인명의의 계좌에 보관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환경연합이 각각 권고사직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건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것이어서 이번 압수수색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미 쇠고기수입반대를 적극 벌여온 것과 함께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한반도대운하반대 저항을 막기위해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물론 환경연합을 타깃으로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수사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미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으며 인터넷 다음의 ‘아고라’와 ‘촛불자동차연합’ 등 네티즌에 대한 무더기 입건이 이뤄졌다.

    지난달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국회에서 어청수 청장 파면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서 “경찰의 불법폭력진압으로 1500명 이상의 시민이 경찰에 체포되고 이중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약식기소될 상황에 처했다”며 80년대식 마구잡이식 인권탄압,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노당은 지난 8일 촛불시위단체에 대한 수사당국의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지만 최근 공안정국 조성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며 “무리한 법적용, 과잉수사로 검경의 수사자체가 조롱대상이 됐는데 약발이 떨어진 공안세력이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만병통치약으로 삼고 있다”고 일련의 공안정국 조성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다.

    이어 민노당은 “진보연대는 이적단체로, 다함께와 사노련은 반국가단체혀믜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구속된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공무집행방해조차 성립시키지 못했고 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활동가 7인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영장이 기각됐다”며 “헌법이 보장된 표현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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