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윤, 문국현 체포동의안 사실상 물건너 갈듯
        2008년 09월 05일 1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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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재윤 의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표결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에는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이를 즉시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는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표결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장의 입장에 적극 반발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적 판단은 검찰과 법무부에서 이미 했고 국회의 사법적 판단권한은 없다”며 “김형오 의장의 불구속 수사 원칙은 형사사법의 일반원칙을 의장이 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중죄의 경우 구속수사 원칙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고 그것이 사법관례”라고 체포동의안의 표결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조항은 민주당이 만들었는데 상정조차 거부하면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이 통과될지 않을지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맞기면 되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못하겠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또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사법부가 판단할 몫과 국회가 판단할 몫이 따로 있는 것이 3권분립의 원칙”이라며 “야당은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면 안된다”고 표결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장께서 정중하게 체포동의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도 국회로 이송된 것은 유감”이라며 “검찰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회기 중 현역의원에게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과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4~17대 국회의 체포동의서 제출 29건 중 무죄판결이 7건이나 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의 개정안에는 체포동의안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즉각 법제사법위에 회부하고 15일 안에 적정성을 조사해야 하며 법사위는 적정성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등에 보고·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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