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가 언제부터 대법원 판사?
        2008년 09월 04일 03: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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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국회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파업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노동부는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따라 노사갈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대책으론 노동자들의 파업금지를 유도하는 방안들만 집중 제시해 이영희 장관의 ‘노골적 우향우’ 성향을 그대로 반영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 대신 노동부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한 송영중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산업현장은 미 쇠고기수입 관련 촛불시위,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 등으로 불안요인도 있었다”고 보고했다. 송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한 문제의 업무보고는 8페이지로 구성돼 있으며 마치 민주노총의 파업과 촛불시위 때문에 산업환경이 악화됐으며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즉각 이영희 장관에게 “업무보고서에 최종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이라고 단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장관이 대법원 판사도 아닌데 왜 업무보고서에 주관적 판단을 끼워 놓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 홍 의원은 “산업현장의 불안요인을 촛불시위라고 한 것도 적절치 않다”며 “또한 산재사고 사망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한 노동자를 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도 “민주노총이 노동부와 대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있는 조직이 아니”라며 “불법파업이라는 용어를 업무보고에 넣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추 위원장은 홍 의원의 지적대로 산재사망집계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숫자도 포함시킬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노동부는, 홍 의원실이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해당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게재, ‘국회무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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