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당 답변 "논문 요약 한 건 다른 논문"
        2008년 09월 03일 05:1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의 3일 인사청문회는 위장전입 문제와 논문중복게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양 후보자의 이 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지만 정작 양 후보자는 “내 기준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거나 불리한 사항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양 후보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지난 1984년 주소지를 제주시로 옮긴 뒤, 부친의 제주도 땅을 증여받았다”며 “당시 농지 취득을 전제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 아니냐”며 위장전입 문제를 제기하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옮긴 것은 불찰”이라면서도 “당시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후보자의 논문 중 모두 4건이 중복게재 됐고 이 중 3건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제기하자 양 후보자는 “대한민사법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발표한 것일 뿐, 당시 편집진이 원고를 잡지에 싣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내 기준으로 그렇다"

    그러나 오후 추가질의 시간에 박 의원이 “이 논문이 서울대 홈페이지에도 똑같이 중복게재 되어있다”며 증거를 제시하자 양 후보자는 “서울대 홈페이지 게시된 것은 전문지에 실린 논문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논문”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박 의원이 “서문, 결론이 다 똑같고 본문도 같은데 다른 거란 말이냐”며 기가 막혀 하자 양 후보자는 “내 기준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렇게 따진다면 같은 논문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 요약해서 다시 발표하는 것도 표절이라 볼 수 없게 된다”며 “후보자의 답변을 종합하면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있게 대답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법관 후보로서 정직성과 관련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 후보자는 5공 시절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고 난 직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유를 묻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질문에 “표창을 받은 구체적 공적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이에 대해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공적사유도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양 후보자는 “그 때는 일정기간 근무해 하자가 없으면 일률적으로 표창을 줬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당시 공적은 ‘국정운영관련 법률문제 연구, 법제사법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 사법부 및 재야법조계와의 협조에 기여하였다는 것’”이라며 “사법부와 청와대 사이에서 협조 역할을 요구 받은 게 없었나?”라고 재차 물었으나 양 후보자는 계속 “모른다”, “관여한 일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정희 의원이 “관행이었더라도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았다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받는다고 공적사항도 모르면서 받았다는 것은 흠결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법질서 확립"

    한편 이정희 의원은 그 외에도 촛불집회 관련 무리한 법 적용과 원하청 노동자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경찰과 검찰이 촛불집회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채증한 사진을 증거로 일률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것은 증거재판주의 위반이고 행위책임주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양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사건을 맡는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경찰이 여성에게 속옷을 탈의하라 요구한 것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사상 직권남용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불법행위라고 생각된다”며 후보자의 견해를 묻자 양 후보자는 “경찰 직무 관련 규정에 자살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행위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인권침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일 수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원하청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원청이 단체교섭에 나오지 않아 노동3권이 형해화되고 있는데 단체교섭응낙의 의무가 원청에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물은 것에 대해 양 후보자는 “하급심이나 대법원 판결에서 원하청 관계이지만 실제 고용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고용관계에 있다면 교섭의무는) 노동법의 법리”라고 답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양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재에서 판결을 한 바 있고 그 태도가 옮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앞서 서면질의에서는 “사이버 모욕제를 검토해야 한다, (광우병대책회의 체포영장 집행이 안되는 것은) 국가 법질서 확립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등 양 후보자의 법리는 현 정부의 인식과 궤를 같이 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