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정욱 진보신당 무고혐의 고발 검토
        2008년 09월 01일 04:3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지난 4.9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를 간발의 차로 제치고 당선된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기재’ 혐의로 법원에서 8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상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서울북부지법은 “홍정욱 의원이 올해 3월 제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하버드대에서 최우수사회과학논문상·숨마쿰라우디(최우등졸업)상·토머스훕스상을 수상하며 졸업했다’고 기재해 7000여 부를 배포했고 같은 내용을 총선공보물로 제작해 7만 9000여 부를 지역구인 노원구에 배포했으며 블로그에도 기재했지만 이중 토머스훕스상을 수상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지난 총선 선거기간 중 걸려있던 홍정욱 의원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선거 현수막(사진=레디앙)
     

    토마스훕스상은 졸업생 중 우수한 논문을 작성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홍 의원은 이 상 대신 본상 탈락자에게 주는 장려상 격인 토머스훕스 어너러블멘션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홍 의원을 벌금 100만 원에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당시 하버드대 학장 서신 어디에도 홍 의원이 훕스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이 없다”며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위험이 있다”고 유죄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유권자 판단을 호도하려는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말해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홍정욱 의원 측은 “선거공보물 작성과정에서 토마스훕스 어너러블멘션상 수상과 토마스훕스상 수상 사이에서 혼선을 빚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마스훕스 어너러블맨션상도 토마스훕스상의 일부이며 하버드대학에서 보내온 1993년 토마스훕스 수상자 명단에 홍 의원의 이름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반박했다.

    진보신당 고발 혐의 모두 무혐의

    홍 의원측은 이어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있으며 항소할 것”이라면서 “진보신당 측이 고발한 나머지 혐의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진보신당 측을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 측이 지난 4월 21일 홍정욱 의원에 대해 지역주민 100여 명에게 1인당 8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 3주 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홍 의원의 공약이었던 ‘무료 100시간 영어강좌’가 "기부행위"라며 몇몇 변호사들이 건 소송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부를 받을 사람이 명확하지 않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무료 100시간 영어강좌’ 등 ‘기부행위’관련 의혹에 대해 한 변호사는 “3명의 변호사들이 홍 의원이 총선 때 공약했던 영어마을, 장학재단, 100시간 영어강좌 등이 ‘기부행위’에 속한다며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에서 ‘기부를 받을 사람이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노원의 많은 유권자들이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은 지역주민 중 상당수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이은우 변호사 등이 검찰에 항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