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중권 대 특수임무수행자회 법정으로
        2008년 08월 25일 10:53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특수임무 수행자회가 지난 6월 16일 <노컷뉴스> 인터넷 판에 ‘북파공작 수행자회의 개그쇼’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던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와 <노컷뉴스>에게 지난 15일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진 교수는 “변호사를 통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임무 수행자회가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 일본에 있었던 진 교수는 귀국 후인 20일 진보신당 홈페이지를 통해 “두 달 지나서 소송을 거는 것이 좀 특이하지만 나름대로 자존심을 꺾고 공식적 사과까지 했는데 당에서 고소를 취하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나라도 걸고넘어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수임무 수행자회는 지난 6일 ‘진보신당 폭력사건에 대한 사과문서’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7월 5일 진보신당에 발송했던 ‘진보신당 공동대표 4인과 홍보대사 진중권은 석고 대죄하라’라는 문서가 단체 공식 의견이 아니라 일부 개인의 뜻”이라며 사과하는 한편 당원폭행과 기물파손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여부는 밝히지 않은 바 있다.

    진 교수는 이어 “나도 사과까지 받았으니 웬만하면 소를 취하해 드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나 맞아서 부상을 당한 사람이 불행히도 내가 아니고, 난입과 파손을 당한 게 우리 집이 아니라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게다가 이건 국고 보조금을 받는 공당에 무리를 지어 난입하여 폭력을 가한 사건으로 사안 자체가 공적이라 애초에 사적으로 합의 보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며 “새 학기 시작되는 마당에 좀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다음 주 내로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임무 수행자회는 “작전 중 숨진 순직자들의 영령을 기린다는 목적으로 지난 6월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한 순직자 위령제를 두고 진 교수가 그 내용을 왜곡하는 칼럼을 썼다”며 진 교수와 칼럼이 게재된 노컷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진 교수는 수행자회의 합법적 추모행사를 희화화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수행자회에 1억원, 200명의 회원들에게 각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뉴스와 무가지를 발행하는 노컷뉴스는 기사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며 “진씨와 함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 당시 진중권 교수의 칼럼에 불만을 품고 진보신당 당사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당원들을 폭행했으며 진보신당은 이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특수임무 수행자회는 8월 6일 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진보신당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은 "특수임무 수행자회가 진 교수 개인에 대해 소송을 걸었는데 이는 (진보신당 난입사건에 대한)자신들의 재판에 유리하게 끌고나가고자 하는 것과 (진 교수)개인을 곤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진보신당에선 당사 난입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