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KBS 사장 이미 내정?
        2008년 08월 21일 09: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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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이사회가 20일 새 사장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김은구 전 KBS 이사, 강대영 전 KBS 부사장, 이병순 KBS비즈니스 사장 등 총 24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청와대 쪽으로부터 KBS 사장은 KBS 출신으로 임명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청와대가 KBS 사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벌써 김은구·강대영·이병순으로 후보군이 좁혀졌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KBS이사회는 오늘(21일) 오전 9시 이사회를 열고 KBS 사장 후보 응모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를 3∼5명으로 압축한 뒤 면접과 검증 등을 거쳐 2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KBS 사원행동과 노조,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를 위한 범국민행동 등은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 8월21일 서울 1면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해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신청인이 현재까지 제출한 소명자료로 볼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이명박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가 20일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과정에서 적자를 메우고자 조정권고를 받아들이고 소송을 취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21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응모도 하기전 3명 압축·내정설 청, KBS사장 선임 사실상 개입 >
    -국민일보 <신도시 2곳 검단지구 인근 오산세교 지구 6만가구 공급>
    -동아일보 <재건축 후분양제 5년만에 폐지>
    -서울신문 <"저탄소는 제3산업혁명 출발 늦으면 미래 후진국">
    -세계일보 <검단 신도시 주변·오산 세교2지구 신도시로 추가 지정>
    -조선일보 <인천 검단 오산 세교 신도시 2곳 추가지정>
    -중앙일보 <1% 뽑아 조기 영재교육 초등학생들도 특허낸다>
    -한겨레 <‘부동산 부양’ 통해 경기 살리기 시동>
    -한국일보 <검단·세교 신도시 확대>


    KBS 사장에 김은구·강대영·이병순 등 24명 지원

    경향 조선 한겨레 등에 따르면 KBS 이사회의 후보자 접수 마감 결과 김은구 전 KBS 이사, 강대영 전 KBS 부사장, 이병순 KBS비즈니스 사장 등 KBS 출신 12명을 포함해 총 24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언노련 위원장 출신의 이형모 전 KBS 부사장과 강동순 전 방송위원, 손병두 서강대 총장도 지원서를 냈다. 하마평이 돌던 최동호 전 KBS 부사장, 박흥수 전 EBS 사장, 홍성규 전 KBS 보도국장은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방송 노조’ 공동대표인 김광석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김형태 전 KBS 시청자센터 주간, 이민희 전 KBS영상사업단 대표, 김성호 전 KBSi사장, 심의표 전 KBS비즈니스 감사, 안동수 전 부사장, 장원혁 ㈜듀얼로 대표도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 "응모 전부터 3명 압축설…정권의 방송장악 기도 재차 확인"

    경향은 <응모도 하기 전 3명 압축·내정설 청, KBS 사장 선임 사실상 개입>을 1면 머리로 실으면서 "KBS 사장 선임 과정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상황에서 ‘3명 압축’ ‘유력 후보설’이 청와대와 여권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사장 후보 기준을 사실상 청와대가 정하는 등 ‘사전 시나리오’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법에도 없는 근거를 들어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던 청와대와 KBS 이사회가 앞세웠던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 독립성은 벌써부터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 8월21일 경향 1면
     

    기사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KBS 출신을 신임 사장으로 임명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들 3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여권 일각에서는 김은구 전 이사 내정설이 나돌았고 이병순 KBS 비즈니즈 사장도 후보권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기사는 이들이 청와대 관계자에 의해 유력 후보로 거명된 것은 이들이 사장 공모에 응하지도 않았던 19일이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사장 기준으로 ‘KBS 출신’을 강조한 것 역시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KBS 이사회에 제시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중앙도 2면 <이병순·김은구·손병두 KBS 사장 3파전 양상>에서 "KBS 경영합리화를 위해 외부 인사로 전경련 부회장 출신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도 검토되고 있다"는 한 여권관계자의 말을 보도했다.

       
      ▲ 8월21일 경향 사설
     

    경향은 사설 <이러고도 ‘공영방송’을 입에 올리나>를 통해 이는 "제청권자인 KBS 이사회가 공모를 하는 동안 청와대는 실질적인 인선을 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방송법 50조 2항은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와 3항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 기준과 제청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를 통해 투명한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결국 청와대가 이사회의 권한을 깡그리 짓밟았다는 것이다.

    사설은 "이쯤 되면 ‘법’과 ‘원칙’을 따져온 이사들은 청와대에 인선 백지화를 요구하든지, 사표를 던지든지 해야 옳은 것"이며 "이번 사태는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를 재차 확인시켜 줬으며 이 정권에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즉 공영방송을 기대하는 일은 애초부터 무망했다"고 덧붙였다.

    KBS노조 "총파업 찬성…언론노조 탈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0일 밤 지난 14∼20일 진행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과 낙하산 사장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3561명 중 3043명(85.4%)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13.3%(472명), 무효는 0.13%(46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진행된 산별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탈퇴 가부를 묻는 조합형태 변경에 관한 투표에서는 찬성표가 67%가 넘어 산별 탈퇴가 가결됐다.

       
      ▲ 8월21일 조선 1면과 동아 2면
     

    조선은 KBS 노조의 파업찬반투표와 언론노조탈퇴 찬반투표 중 언론노조 탈퇴 찬반투표 결과만을 1면 <KBS노조, 언론노조 탈퇴>에 실었다. 조선은 "KBS노조는 ‘언론노조 탈퇴 찬반투표 개표 결과, 3549명이 투표한 가운데 전체 투표자의 67.12%가 찬성해 KBS 노조의 언론노조 탈퇴가 가결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동아도 2면 <KBS노조, 언론노조 탈퇴>기사를 1단으로 보도했다.

    조선은 이어 6면에 <‘최대조직’ KBS 탈퇴로 언론노조 위상 추락>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에서 조선은 KBS의 언론노조 탈퇴를 "정치 운동 일변도의 언론 노조 노선에 KBS조합원들이 염증을 일으킨 것"이라며 "정연주 전 사장 해임 무효 투쟁도 중심점을 잃고 향후 추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아 나홀로 "법원, 철저하게 법률적인 판단에 따른 것"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정 전 사장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한겨레는 1면 <정연주 전 사장 ‘해임정지’ 기각>에서 정 전 사장 공동 변호인단의 송호창 변호사의 말을 전했다.

    "3개월 동안 수사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은 고발인의 주장과 언론 보도 내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이고, 합의서 내용 등 일부 사실 왜곡도 있다. 세금을 적절하게 낸 것이 범죄행위가 된다는, 소위 성실납세죄라는 죄목을 새로이 만든 것이다."

       
      ▲ 8월21일 한국 7면
     

    한국은 7면 <세금소송 취하 ‘배임’이냐 ‘경영판단’이냐>에서 "검찰이 20일 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정 전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정 전 사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전했다.

    한국은 정 전 사장이 법인세 환급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6년 1월 돌연 소송을 취하하고 일부만 환급받은 게 결과적으로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인지 여부가 재판 진행의 핵심이라고 봤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의 소송 취하 이유를 사장직 연임이라는 ‘개인적 이익’에서 찾았다…그러나 정 전 사장 측은 "국세청과의 소모적 분쟁을 끝내기 위해 법원의 조정을 거쳐 돌려받은 것"이라며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의 정 전 사장 기소 근거도 형사재판에서 상당한 논란거리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당시 노조와 ‘올해 적자 발생시 경영진이 총사퇴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여서 연임에 위기를 느끼고 국세청과 조정 협상에 적극 나섰다고 설명했지만 변호인 측은 "당시 합의서에는 경영진 총사퇴는 없고 ‘임원들이 사장에게 사표를 제출한다’는 내용만 포함됐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 8월21일 동아 3면

    동아도 3면 전면에 정 전 사장 관련 소식을 담았다. 검찰이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배임액수 커 5년 이상 징역 ‘특경가법상 배임혐의’ 적용>은 "이번 결정이 사회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안이지만, 철저하게 법률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법원의 설명을 실어줬다.

    한겨레와 한국이 법원의 기각 결정이유와 정 전 사장 쪽 변호인단 이야기를 비슷한 비율로 함께 실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어 동아는 5면 <2003년 취임 후 5년 내내 논란 일으켜>도 함께 보도했다.

    "포털 ‘명예훼손 글’ 방치땐 3000만원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포털 사이트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글 삭제 요청을 받고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8월21일 조선 1면
     

    조선 1면 <포털 ‘명예훼손 글’ 방치땐 30000만원 과태료>는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는 피해자로부터 글 삭제 요청을 받으면 임시조치(게시판 글 삭제)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고 보도했다. 또 인터넷 검색 광고비를 부풀리기 위해 부정클릭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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