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법개정 미국쇠고기 제외 합의
        2008년 08월 19일 07: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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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원내 3개 원내교섭단체들은 19일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 일부 개정에 합의하는 한편 원구성 협상까지 마무리지었다. 이로써 18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한지 82일 만에 국회 정상화의 요건이 마련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지만 본회의는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등 협상 본 후 재협상

    3당은 광우병 발생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5년간 중단하고 수입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의하고, 가축법 개정과 별도로 미국이 일본 등 주변국가와 합의한 쇠고기 협상 결과가 한미쇠고기협상보다 개방폭이 축소되면 같은 수준으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칙 2조에 고시한 쇠고기 위생조건을 종전의 규정에 따르기로 명문화하는 등 기존의 한미 쇠고기협상 결과는 가축법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합의 내용에 대해 한나라당이 청와대에 ‘결재’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간 합의내용을 존중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3당은 또한 19개의 상임위를 18개로 줄이는 한편 상임위원장을 한나라당 11개, 민주당 6개, 선진과창조모임 1개로 배분했다. 또 쇠고기국정조사특위의 활동시한 연장 및 가축법특위 재구성, 한승수 국무총리의 국조특위 출석 추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인사검증, 10개 특위 신설 등에도 합의했다.

    민주노동당은 3당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으나 본회에는 참석키로 했다.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교섭단체끼리 자리 나눠먹기식 원구성이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국정기조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며 민주노동당은 국회의 장기공전을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며 등원할 것을 밝혔다.

    이 부대표는 “한나라-민주당은 원구성을 위해 미국에게 특혜를 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합의했으며 이는 미국 특혜 개정안이자 국민건강권 훼손안”이라며 “미국산 쇠고기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광우병 쇠고기 문제의 핵심을 감추는 위선이자 교섭단체 간 야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가축전염예방법’ 적용 제외

    이어 “앞으로 진행될 영국과 캐나다 등 광우병발생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수입위생조건의 동일한 적용을 요구받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에 대한 위협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양당은 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국회 통제를 심의수준으로 낮추면서 실효성에 중대한 하자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미국산 쇠고기 예외조항인 부칙2조 삭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금지, 뇌/척수/머리뼈/눈 등 4개 부위 수입금지, 내장 전체 수입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마땅하며 특히 반추동물에 대해 동물성사료를 쓸 수 없도록 금지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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