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 법제화, 하반기 '미디어 입법전쟁'
        2008년 08월 18일 09: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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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들어올린 그녀’ 장미란의 세계신기록·금 동시 쾌거에 이은 배드민턴 혼합복식 이효정·이용대의 금메달 소식이 주말, 한반도를 달궜다. 18일 아침 신문들은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주요하게 다뤘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는 이번 주말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도 전해졌다. 경향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번 주에도 올림픽 열기가 이어질 것이고, 국가비상 훈련인 을지연습도 있다. 이제 9월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25일 이후 걸음이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경향, 6면 <MB식 개혁…다음은 원전· 교육 등 줄줄이> 중)

    경향은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의 제1탄으로 ‘원전’ 정책과 함께, 추석 이전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본격 가동, 아울러 촛불 정국으로 잠시 미뤄졌던 MB식 교육개혁도 9월 이후 본격화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추석 이전에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한겨레는 경기부양을 앞세운 ‘MB식 개발주의’ 밀어붙이기가 우려된다고 전했다(5면).

    18대 원구성 협상이 ‘치킨 게임'(배짱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독자 원구성 강행’ 의지를, 민주당은 ‘총력 저지’ 뜻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파행국회 출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18일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직권상정을 시사한 상태여서 국회 원구성 합의 여부는 하루를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한편 지난 광복절 경찰이 ‘색소 물대포’를 이용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진압한 것을 두고 한겨레, 경향 등이 경찰 공권력 남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조선, 동아, 중앙에는 경찰의 ‘색소 물대포 진압’에 대한 언급은 없이 막판 불법 촛불 시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만 눈에 띄었다.

    캐나다에서 올 들어 세 번째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됐다는 소식도 신문 한 귀퉁이를 차지했다.

    다음은 18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미·러 ‘신냉전체제’ 우려>
    국민일보 <세계금 5차례 역도 금…장미란 원천은 ‘믿음’>
    동아일보 <배드민턴 혼복 금…장미란 세계신 5개>
    서울신문 <"셔틀콕 남매 해냈다" 금빛 주말>
    세계일보 <배드민턴 혼합복식 ‘금’>
    조선일보 <"포털도 언론처럼 책임">
    중앙일보 <다시 터진 금맥…이효정·이용대 해냈다>
    한겨레 <색소만 묻어도 무차별 검거 / ‘촛불진압’ 마구잡이 공권력>
    한국일보 <배드민턴 혼복 12년만에 ‘금 스매싱’>

    조중동 ‘당정, 포털 언론법제화 추진’에 화색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실무당정회의를 열고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의 인터넷 언론 통제 강화 정책과 맞물려 논란이 예상되나, 이에 대해 조중동 등 보수신문들은 환영 일색을 표하고 나섰다.

    중앙일보 1면 <포털기사로 피해 입으면 언론중재 신청 허용 추진>에 따르면 당정이 논의한 신문법 개정 방향은 ▶인터넷 포털 뉴스를 인터넷 언론에 포함시키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 제한을 완화하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 조항을 삭제하는 것 등 크게 세 가지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현행 신문법의 적용 대상이 기존 언론사 중심으로만 돼 있는 것을 개선해 콘텐츠 생산자와 전달자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 뉴스의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보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게 돼 있는 정정보도 청구를 앞으로는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앙에 따르면 당정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 제한 규정도 IPTV 등장 등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를 완화한다는 큰 틀을 정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신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17조) 조항도 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앙은 1면 기사와 사설 <뉴스 포털에 ‘언론’ 책임 묻는 것은 당연>에서 "포털이 정보 전달과 여론 형성의 주요 축으로 떠올랐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터넷 포털에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지우도록 신문법을 개정키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1면 머리기사로 이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한 조선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기사나 글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는 앞으로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직접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게됐다"고 반겼다.

    조선은 이어진 사설(<인터넷 포털의 무책임 바로잡는 법 개정 돼야>)에서도 "당·정의 이번 방침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사후적으로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철저하게 하려면 네티즌이 글을 올릴 때 반드시 실명(實名)을 쓰도록 하는 ‘인터넷 완전 실명제’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 여의도 미디어 입법전쟁" 전망

    그러나 당정의 인터넷 포털 법제화는 시작에 불과하다. 한 신문에 따르면 "올 하반기 여의도에서는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미디어 입법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 18일자 2면 ‘이 정부의 언론장악’ 긴급진단(<‘정부의, 정부를 위한’ 언론 구축 / 미디업 법 전면개정 밀어붙이기>)를 보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포털 언론법제화 뿐 아니라 신문의 방송사 소유 허용을 포함한 신문법 빛 언론중재법 개정, KBS 관련 국가기간방송법 통과,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등을 실천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경향은 이어 "친정부적 언론판 구축을 위한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며 "오는 9월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신문방송인터넷 등 모든 미디어 관련 정책을 정권의 구상에 따라 전면 개조하는 내용의 법안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은 "방통위를 포함해 언론관련 기구를 모두 관장하는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치열한 것도 향후 역할 비중, 정권에 대한 결정적인 기여 무대 등을 의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색소만 묻어도 무차별 검거" … 한겨레, ‘촛불진압 공권력 남용’ 논란

    지난 광복절에 열린 ‘100번째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색소가 섞인 물대포를 쏘며 마구잡이로 연행한데 대해 공권력 남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는 18일자 1면 <색소만 묻어도 무차별 검거/ 촛불진압 마구잡이 공권력>에서 "촛불시위대’를 겨냥한 정부의 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 15일 시위대 150여명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는 물론 주변 시민들까지 무차별로 연행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와 인권단체들은 "열린 공간에서 색소가 묻었다는 것만을 근거로 시민들을 연행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물대포가 쏜 색소가 묻은 사람을 모두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찰 편의적인 진압방식’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날 경찰의 마구잡이식 검거로 시위 참가자 뿐 아니라 근처에 있던 시민들 상당수가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주변 노점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색소가 묻은 시민, 커피숍에서 나오다가 색소 물대포를 맞은 시민 등도 연행됐다"고 한다. 또 현장에서 색소가 묻은 사복 경찰을 다른 경찰이 연행할 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등 전국 39개 인권단체는 17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 거리에서 보이는 모습은 공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의성과 위법성이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10면 <촛불연행 여성 ‘브래지어 탈의’ 강요>에서는 "경찰이 촛불집회 과정에서 연행된 여성에 대해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하고 변호사 접견 때는 수갑을 채워 반인권적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은 "자살 위험 때문에 끈으로 된 물건을 수거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인권단체 들은 "여성에게 속옷을 벗도록 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며 "유치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 <도를 넘은 경찰의 촛불집회 강경진압>에서 "국민을 마치 ‘사냥감’으로 여기는 듯한 이런 진압 행태는 유신시대나 5공 때도 없었다"며 "정부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몸을 옭아매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토끼몰이식 진압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라고 강경히 비난했다.

    한겨레는 "오히려 야간집회를 허용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 넓히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정부가 폭넓게 수용하는 게 폭력 진압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강경 진압은 다시 강경 대응을 낳고 이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칼럼, "해임권 방송개혁위가 없앴다"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법적 해임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환 한국인권재단 감사는 18일 한겨레 칼럼에서 "99년 방송법 개정 당시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면 방송법안 내용의 실질적 작성자가 방송개혁위원회임을 알 수 있다"며 "방송개혁위원회의 안이 국회에서 수정과정을 거쳤으나 중앙일보의 14일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한국방송 사장 해임권은 국회에서 공론화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감사는 "이는 방송법 제정 당시 한국방송과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방송 사장과 방송위원에 대한 면직권을 삭제하고 임명권만 남겨 둔 방송개혁위의 생각이 국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말이 된다"며 방송법 상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언론없는 정부’, ‘정부 없는 언론’ 둘 중 하나 택하라면?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한겨레 시론에서 정연주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도를 넘은 검찰의 대언론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한국방송 정연주 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문화방송 피디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이러한 수사가 한국방송 사장을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교체하고 문화방송은 민영화하여 공중파 방송을 장악하고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집권층의 계획에 발맞추어 일어난 일인지는 확증할 수 없지만,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검찰에 "정연주씨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한 것은 당연한 경영판단이었고 배임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는 것이 법률가의 양식에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검찰 수사는 정씨에게 부패한 기업범죄인의 딱지를 붙임으로써 논란이 많았던 정씨의 해임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산 권력에 봉사하기 위하여 죽은 권력을 물어뜯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이고, 그 보도의 내용이 공적이 공적인 관심사안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우위에 서야한다는 것이 민주국가의 확고한 판례"라며 "만약 피디수첩의 보도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라고 규정한다면 향후 어떠한 언론도 정부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칼럼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정약용의 말을 빌리면 “삼가고 또 삼가는 것[欽欽]은 본시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특히 언론의 자유가 관련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헛될지 모르나, 검찰과 현 집권층이 ‘언론 없는 정부’와 ‘정부가 없는 언론’ 중 양자택일하라면 주저 없이 후자를 택하겠노라는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경구를 명심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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