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수 복권, "재벌과 함께 … 개운치 않아"
        2008년 08월 12일 04: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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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형을 받았던 조승수 전 의원이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된다. 정부는 오는 8월 15일 건국 60주년을 맞아 조승수 전 의원을 비롯한 34만여 명을 특별사면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조 전 의원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과 함께 사면 복권되는 것이 개운치는 않다”고 복권 소감을 밝혔다. 또, 정치인 복권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자로, 악법인 선거법 피해자인 저와는 경우가 다른 분들”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승수 전 의원은 이후의 계획에 관련해 “이번 법률적 복권을 정치적 복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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