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주, ‘감사원 해임요구’ 무효소송 제기
    By mywank
        2008년 08월 07일 11: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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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주 KBS 사장은 7일 오전 11시 백승헌, 박영주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을 통해, 감사원의 해임요구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소송제기는 KBS 사장 직위를 부당하게 박탈하려는 감사원의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이와 함께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공공성 확보의 가장 주요한 근거임에 비추어 보아도, 권력 교체에 관계없이 사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행정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기초해서 갑자기 사장이 바뀔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따라서 감사원의 해임요구는 실체적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권한 없이 이루어진 ‘위법’”이라며 “또 사장의 직위를 유지하기 곤란한 현저한 비위의 존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내용적으로도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대통령과 KBS 이사회의 법률적 권한문제도 지적하며, “KBS 사장에 대해서 방송법상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임명권’만 부여되어 있다”며 “이사회 권한도 ‘임명제청’에 국한된 것이지 ‘해임제청’은 권한 밖”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방송법은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고 규정했지만,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변경되었다”며 “이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명된 사장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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