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한나라당 김용태 징계요구서 제출
        2008년 08월 06일 04: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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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은 6일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모욕을 느끼게 한 점 △동료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의 장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켜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점이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 위배된다며 국회 의안과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승흡 대변인이 김용태 의원 징계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진보정치)
     

    김용태 의원은 지난 1일 쇠고기 국정조사 과정에서 정운천 전 장관에게 “강기갑 의원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혈액에 의해서도 광우병이 감염될 수 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강기갑 의원에게 개인이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민사소송을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 야당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박승흡 대변인은 이와 관련 5일 논평을 통해 “국회법 제155조 제2항 제1호 및 제1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김용태를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노동당 당 대표이자 원내대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모략,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유포하면서 법적 처벌 운운했던 김용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민주노동당 여의도 당사시절 건물에 인공기를 합성한 사진을 흔들며 색깔공세를 펼쳤던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도 박 대변인은 “공당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보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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