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의회 '미 쇠고기 사용금지' 돌연 파기
        2008년 08월 05일 03: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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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8일 만장일치로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안’을 채택한 서울시 관악구의회가 4일 돌연 취소상정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이번 ‘사용금지’ 파기는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들이 일정에도 없던 임시회를 긴급 소집해 표결한 것으로 밝혀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사진=관악구의회
     

    민주노동당 이동영 구의원의 발의로 통과된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안은 법적 구속력 없는 결의 수준의 문건으로 임시회까지 소집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 긴급소집된 표결에서는 총 22명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13명이 찬성해 결국 취소로 결정되었다. 관악구의회는 한나라당 13명, 민주당 8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동영 의원의 발의로 지난달 18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결의안은 관악구청, 관악구내 보육시설, 각급 학교, 교육청과 관악구 예산이 집행되는 급식지원사업 공급처 등에 송부되었다”며 “그런데 (사용금지안을)관악구청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일정에 없던 임시회를 열어 결의안을 철회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법적 강제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결의안에 대해서 왜 한나라당 구청장과 구의회가 이런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결의안을 철회했는가이다”라며 “자치단체장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구의회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구청장의 수용불가에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결의안을 무리하게 철회한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들은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힘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쉽게 바뀌지도 않겠지만 ‘주민들의 건강권과 식탁 안전을 보장’하고자 했던 결의도 이번에 한꺼번에 철회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5일 논평을 발표해 “총 22석의 구의원 중 한나라당 의원이 13명이라는데, 어제 결의 취소안 시 찬성의원이 딱 13표였다”며 “보름 전 찬성했던 결의안에 대해 마음이 바뀌어 반대를 하고 나선 것으로 이 정도면 줏대 없는 것 치고는 가히 당할 자가 없다 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속내를 들여다보니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라며 “지역 민심은 결의안 찬성인데, 그런 민심을 만들어놓은 것이 자기가 소속된 정당이라 자당 논리에 맞춰 민심을 바꾸는 것을 택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는 한나라당 스스로가 주장해온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서울시 뇌물스캔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해바라기 한나라당 기초의원을 보는 마음은 착잡하다”며 “역시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도찐개찐’으로 이러다 ‘빽도’로 삐끗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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