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헌정, <레디앙> 언론중재위 제소
        2008년 08월 05일 01: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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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정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이 29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의 보좌관 채용 의혹관련 보도를 한 <레디앙>에 정정보도와 함께 총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오는 8일 <레디앙>에 조정심리에 참가할 것을 권유했다.

    김헌정 부위원장은 조정신청을 통해 “7월 22일 기사 ‘특정인 부인-형-친구, 특정지역 출신 홍희덕 의원 보좌관 연고인사 물의’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사실확인 결과 신청인 김헌정은 의원실 인사와 관련이 없음을 바로 잡는다”고 말했다.

    또 “이 기사 중 ‘홍 의원이 속했던 민주연합노조의 부위원장이자 상급단체인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연맹 김헌정 위원장의 인맥으로 채워져 논란을 빚고 있다고 <시사IN>최근호(45호)가 보도했고 대부분 보좌관을 자신과 연관된 사람으로 채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 위원장’이라는 내용은 사실근거에 의해 확인된 기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 확인된 기사 아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민주연합노조를 세운 뒤 위원장을 역임하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홍희덕 의원이 위원장에 당선되자 부위원장을 맡아 지금까지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현재 상급단체인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다’라는 기사의 내용도 사실확인 결과 민주연합노조를 세운 위원장은 홍희덕 의원이고 제소인은 전국시설관리 위원장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홍 의원 보좌관 채용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헌정 부위원장과 홍 의원 보좌관실 양미경, 김인수 보좌관이 의정부 위원장 선거개표장에 몰려와 정상적인 투표함 봉인절차를 방해하는 등 당 지역위원회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보좌관 채용문제와 관련이 없고 의정부지역 개표장에 개입하거나 봉인절차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송정현 비대위원장이 김헌정씨 보고 ‘양주당원이 왜 자꾸 의정부 선거에 개입을 하냐’고 했더니 ‘당을 내일 당장 의정부로 옮긴다’며 송 비대위원장에게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운동할 생각하지 말라’는 막말을 하며 협박을 해 내가 어이가 없어 막 따졌다’는 내용도 인터넷상 게시물을 인용한 것으로 사실이 아님을 바로 잡는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청인의 실명을 포함한 기사를 두 차례 게재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이 있다”며 “신청인이 홍 의원실 보좌관 채용에 관여한 것처럼 표현하고 의정부 선거개표장 투표봉인 방해를 한 것은 허위사실이며 이 기사와 전체 취지가 다른 사실(당기위 제제)까지 기사화하여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사는 신청인의 실명 전체를 6차례 언급하고 김 부위원장을 4차례 언급하며 무한의 독자에게 신청인의 직업과 가족 일부의 개인 경력과 활동까지 공개하면서 △홍 의원의 보좌관 채용에 개입 △자신의 부인과 형 채용 △정당투표 개표장에 밤늦게 몰려가 봉인을 방해하고 특정정당 지역선거 개입 △성범죄를 일으켜 민노당 제명 결정 받는 등 질이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는 기사를 실었다”고 항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7월 24일자 기사에서는 또 한차례 신청인을 의혹인사, 정실인사에 개입한 사람으로 지칭했다”며 “당시 전국 지인들로부터 항의전화와 확인전화가 걸려와 해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사무실조차 출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 게재 이후 댓글에는 인격모독, 비난, 욕설 등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임의적, 자의적 정보, 허위사실 부풀린 기사"

    김 부위원장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과 일면식도 없음에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기사화 하였고 제목과 달리 피신청인의 신상을 중심으로 기사화 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훼손하였고 ‘김헌정-법적대응’이란 제목으로 연속기사를 게재하여 관심도를 높여 많이 읽은 기사 1,2위를 차지하게 하는 등 고도의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가 신청인과 이 기사 작성과 관련해 취재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이 게재되도록 동의 받은 바 없다”며 “의정부 위원장 선거개표장에 몰려왔다는 근거와 투표함 봉인절차를 방해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의 근거, 홍희덕 의원실 보좌관 채용이 신청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근거와 ‘당기위 징계’의 근거와 기사로 적시한 것이 본래취지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기사의 정확성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실 취재, 현장 취재, 당사자 취재 없이 기자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정보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부풀려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것이며 일부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그 기사 내용 전체에서 신청인 관련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희덕 보좌관 채용 논란을 첫 보도한 <시사IN>과 후속보도한 <경향신문>도 김헌정 부위원장에 의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IN> 변진경 기자는 “이번 주 목요일(7일)에 첫 조정일자가 잡혔지만 편집국과 내가 모두 시간이 안 돼 다음주 목요일(14일)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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