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PD수첩' 잔꾀에 철퇴"
        2008년 08월 01일 09: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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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가 민주화 20년 동안 축적한 민주주의 성과가 이명박 정부 6개월만에 무너지고 있다."

    경향신문이 평가한 새 정부의 6개월 성적표다. 경향신문은 1일 1면 <반년만에 무너지는 ‘민주화 20년’> 기사에서 △폭력으로 군사정권을 옹위하던 ‘백골단’의 부활 △’불온’ 딱지의 ‘금서 목록’ 재등장 △방송을 정권의 이익을 선전하는 관영방송으로 되돌리려는 시도 등을 지적하며 "이명박 신권위주의 정권은 폭력과 탄압의 도구를 버리며 사상·표현·양심의 자유에 대한 통제로 유지되던 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으로 돌아간 듯하다"고 한탄했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낮은 정치적 정당성을 공권력 극대화로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원내구성안을 청와대가 장관 청문회를 이유로 거부해 결과가 뒤집히면서 국회는 두 달 째 휴업 상태가 됐고,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는 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댓가로 30억 원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다음은 1일자 전국단위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김윤옥 여사 사촌언니 영장>
    국민일보 <태아 성별고지 금지 헌법불합치>
    동아일보 <미 독도영유권 ‘한국’ 원상회복>
    서울신문 <독도 이름 되찾기 이제 ‘첫발’>
    세계일보 <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 불합치>
    조선일보 <미, ‘독도는 한국땅’ 원상회복>
    중앙일보 <‘독도 대반전’ 두 정상이 통했다>
    한겨레 <미, 독도 영유권 표기 ‘한국-공해’로 되돌려>
    한국일보 <헌재 "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 불합치">

    법원, PD수첩 7개 쟁점 중 3개 정정·반론 결정

    법원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중 일부 내용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정·반론보도를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31일 농식품부의 7개 정정·반론 청구내용 가운데 △다우너 소(일명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묘사한 내용 △한국인이 인간광우병 발병률이 높다는 내용 △특정위험물질(SRM)의 수입을 허용했다는 내용 등 3가지에 대해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판결했다.

       
     ▲ 경향신문 8월1일자 9면

    재판부는 그러나 △라면스프나 화장품을 통한 광우병 감염가능성 보도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보도 △미국의 도축시스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보도 등에 대해서는 언론의 의견표명과 비판적 평가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후속보도로 내용을 충분히 알렸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PD수첩 일부 정정 판결’, 향후 검찰수사에도 영향 줄 듯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언론사의 비판과 의혹제기 기능을 어느 정도 인정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 사실상 농식품부의 손을 들어줬다(경향·한겨레)는 것이 언론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국민일보는 5면 <"방송의 전체적 취지로 볼 때 허위보도"> 기사에서 "맥락상 오역이 아닌 의역이라는 주장을 펴온 MBC가 적잖은 상처를 입게 됐다"고 평가했고, 세계일보도 3면 <날로 입지 좁아지는 PD수첩> 기사에서 "PD수첩 쪽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향후 검찰의 PD수첩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동아일보는 언론중재위 결정을 대부분 수용한 판결이라며 "정정보도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검찰의 반응을 전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관련 사설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사설 <PD수첩, 법원의 왜곡 정정보도 판결도 깔아뭉갤 것인가>에서 관련 국가기관과 심의기고, 수사당국에 이어 사법부까지 나선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 상황에 와서도 PD수첩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말고 시간을 끌자’던 사내 대책회의 방침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크게 후회할 날이 오고 말 것"이라고 논평했다.

       
     ▲ 조선일보 8월1일자 사설

    한국일보도 사설 <법원도 PD수첩의 잘못 지적하는데>에서 "MBC는 그동안 의역과 해석상의 실수를 내세워 찔끔찔끔 해명방송 비슷한 것을 내보내고, 더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탄압이라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알아야 한다"며 "PD수첩 측은 더 이상 외부의 힘에 기대며 억지논리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PD수첩>의 소송대리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다우너 소 때문에 온 미국이 떠들썩했고, 조중동조차 당시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다"며 "더욱이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지적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책무"라고 반박했다. 시민사회도 재판부가 보도가 나오게 된 전체 맥락을 살피지 않은 판결이라며 차가운 반응이다.

    MBC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에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MBC는 판결문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정정·반론보도문을 보도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독도표기 원상회복…언론들, 공치사 전에 장기적 대책 주문

    미국지명위원회가 전격적으로 독도영유권 표기를 원상회복을 결정했다. 언론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미국 프렌들리’ 정책이 작은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방한을 앞둔 부시의 ‘정치적 답례’인데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철저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 <‘독도표기 원상회복’ 즐길 때 아니다>에서 "미국의 중립적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언제든 다른 논란 지역과 함께 ‘주권 미지정’으로 바뀔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의 독도 표기는 독도문제의 본류가 아니며 일부분일 뿐"이라며 "미국의 조치에 들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사설 <‘이명박 외교’ 깊은 반성 요구하는 독도 파문>에서 "청와대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 대신 표기 회복을 ‘한미 동맹 복원의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이라며 "독도외교에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기 위한 전략적 접근과 국제여론을 이끌고 사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일상적 접근이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 <독도, 일이일비하고만 있으면 또 당한다>에서 "치밀한 전략을 세워 5년이고, 10년이고, 상대가 생각을 바꿀 때까지 집요하게 매달려야 한다"고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고, 조선일보도 사설 <이제 독도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에서 "부시 대통령의 결정으로 눈앞의 고비는 넘겼으나 독도 외교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31년 전 미국 내에서 잃어버린 독도 이름을 되찾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외교라인의 재정비를 주문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독도지키기’ 이제 시작이란 각오로>에서 "사태의 경위를 파악하고, 책임을 묻는 일도 이뤄져야 한다. 원상회복이 됐다고 흐지부지하는 ‘성과 지상주의’ 오류에 빠져선 안 된다"며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외교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라는 여론이 팽배함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울신문 8월1일자 1면

    여야 원구성 합의, 청와대 반발로 또 무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31일 상임위를 구성해 국회를 정상화시키자는 데 거의 합의했으나 청와대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들은 상임위 수 조정, 그간 논란을 빚어온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문제 등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타결을 목전에 뒀으나 청와대가 교육과학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부자의 인사청문회 실시합의를 문제삼자 한나라당이 결과를 뒤집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172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가 장관임명이 걸린 사안에 대해 청와대측과 사전 조율도 없이 덜컥 합의했다가 이를 뒤집는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들이 비판적이다.

    한겨레는 6면 <청와대 고집 탓 국회 원구성 협상 결렬> 기사에서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회 역시 파행이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두 달 째 ‘놀고 먹는’ 국회 / 장관 인사청문특위 청서 거부 여야 원구성 합의직전 또 결렬>이라고 비판했고, 조선일보마저 <여야 원구성 협상 어이없는 결렬>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 한겨레 8월1일자 6면

    ‘태아 성감별 금지’는 헌법에 위배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10년부터는 임신 후반기 산모에게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남아선호 사상에 의한 낙태를 막기 위해 1987년 만들어진 이 조항은 22년 만에 개정되게 됐다.

    재판부는 태아성별 고지금지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후반기에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태아부모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윤옥 여사 사촌언니 공천뇌물로 구속영장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에 대해 국회의원 공천청탁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66)으로부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 동아일보 8월1일자 2면

    돈을 건넨 김 이사장은 대 자문위원과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한 이익단체의 추천을 받아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다.

    경향신문은 3면 <청, 대형악재 돌출에 충격> 기사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김씨의 비리를 스스로 적발해 검찰에 넘겼음을 들어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즉각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촛불시위 주도 단체에 3억3000만 원 소송

    서울지방경찰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주최측과 핵심간부들을 상대로 3억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31일 제기했다. 서울경찰청이 민간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소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면서 두 달 이상 서울 도심의 주요도로를 점거하는 야간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시위참가자들의 폭행, 손괴 등 불법행위를 유발했다고 손배소의 이유를 밝혔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장대현 언론팀장은 "지금까지 촛불현장에서 경찰 폭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중상자까지 나왔다"며 "손배소를 낸 것은 적반하장이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 자유를 빼앗으려는 신종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당신들의 천국’ 작가 이청준씨 타계

    작가 이청준(69)씨가 31일 새벽 4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씨는 1939년 8월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65년 단편 ‘퇴원’이 사상계 신인문학상에 당선돼 등단했으며, ‘당신들의 천국’ ‘이어도’ ‘잔인한 도시’ 등 수많은 작품을 통해 권력의 억압성, 산업사회에서의 인간소외 등의 주제를 다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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