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개인건강정보 보험사에 내주려나
        2008년 07월 31일 05: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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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업무 유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질병정보 열람을 추진하는 보헙입법개정안 추진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31일 의료민영화를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금융위의 이 같은 시도는 이미 지난 2002년과 2005년에도 진행된 바 있으나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으로 인권위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민영보험사들이 건강보험과 정보를 공유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온 것에 따라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 간 정보공유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금융위의 움직임이 민간보험사에 개인 정보를 내주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보험사기 등 특수한 경우’에만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금융위 차원에서 열람토록 하는 것이라며 사전작업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단순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전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누출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도 충분히 범죄 발생 시 검경이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데도, 금융위원회가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윤 추구를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요구로 대정부투쟁을 하고 있는 만큼 개인질병정보 공유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또한 제주 병원처럼 막아낼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는 의료민영화가 없다고 하면서, 이런 꼼수를 부리며 결국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즉각 중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부처 간 갈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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