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골칫거리'로 전락"
        2008년 07월 31일 03: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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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 홍보동영상 中
     

    31일로 시행된지 한 달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여러 폐단을 낳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효의 품앗이’ 라고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혼자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건강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 국가가 공적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노인을 돌보는 여성들의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가족의 부양의무 부담감을 해소하고, 노인의료 및 요양체계가 효율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다. 공공노조는 이날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한 달 실태 및 민원 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오히려 ‘세대 간 골칫거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공공노조는 제도 시행 후 이용자가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노동자는 임금을 삭감당하고, 사회복지가 축소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 10일 충북 충주시에서는 한 노인요양시설이 갑자기 폐쇄돼 수용된 노인과 일하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려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요양원은 노인장기보험제도로 인해 국가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가운데, 수용된 노인들의 보험금으로 운영하게 되자 경영상의 적자로 폐쇄 조치를 내렸다. 게다가 이 요양 시설은 충주시가 건립한 후 민간에 위탁 운영을 맡긴 것이어서 더욱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노인장기보험제도가 실행된 지 열흘 만에 오히려 기존에 제공된 사회복지서비스 조차도 중단돼 버릴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는 충주뿐 아니라 전국의 노인복지시설 800여 곳에서도 보조금 축소로 인해 기존의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공노조는 충북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이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요양시설 이용 시 30~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식재료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50~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가족의 부양의무 부담감 해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무료 방문목욕, 가사간병방문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오히려 제도 시행 후 유료화됨에 따라 저소득 계층의 이용 부담비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돼버렸다. 

    게다가 일부 요양시설은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선별적으로 가려받아 정작 요양 시설이 절실한 중증의 노인이나 저소득 계층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임금도 국고지원비 축소 등으로 인해  제도 시행 이전보다 40-50%가 삭감돼 요양서비스의 질조차 담보되지 않는지라 이용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노조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요양시설 시장에 진출한 영리기업과 개인의 이윤 추구를 돕고 있다"며, "제도를 핑계로 조세로 운영되던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유료화하는 것을 중단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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