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협상, 과학 버리고 정치적 거래
        2008년 07월 29일 12: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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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의원(사진=레디앙)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쇠고기 협상이 우리 측 검역당국과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근거와 수입위험 분석결과를 토대로 타결된 것이 아니라 한미FTA 비준을 위해 정치적으로 타결되었다”며 지난해 12월 17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농림부가 제출한 ‘미국 쇠고기 관련 대책 검토 보고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는 "미국측이 쇠고기 문제를 한미 FTA의 미의회 비준과 연계하여 정치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며 우리측이 현 부시 행정부 동안에 한미 FTA 미의회 비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기술협의 차원을 벗어나 정치적인 타결이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여건에서는 우리측의 수입위험분석 결과 등을 활용한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학적인 근거와 수입위험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30개월 미만 연령제한, 모든 연령에서 7개 부위 SRM으로 간주 등’ OIE(국제수역사무국)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으로 만든 정부 기본 입장이 후퇴한 것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대외적으로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된 23개 국가가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구하면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관료들의 승리

    또 농림부는 "현 단계에서는 한미 FTA 미의회 비준을 위해서 정치적인 판단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국내 반대 여론 및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쇠고기 협상 등을 감안하여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지를 선택해야 한다"며 "한미 FTA 국내 비준을 현 정부 기간 동안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 내에서 쇠고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측과 쇠고기 개방에 합의하더라도 2008년 7월말까지 한미FTA 미의회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OIE 기준을 수용한 후라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수입위생조건을 재개정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위 문서를 통해 지난해 7~9월 우리 검역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적인 근거와 수입위험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협상방침을 마련했지만 통상관료들이 한미FTA를 위해 검역당국의 주장을 묵살하고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노무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는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우리 검역당국이 쇠고기 협상의 정치적 타결을 대비해 2008년 7월까지 한미FTA 비준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재협상해야 한다고 제시했지만 이마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설거지론 규탄

    강 의원은 “아울러 한미FTA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낸 참여정부도 문제가 있지만 ‘설거지론’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며 당시 문건들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작태를 규탄하며 작금의 한미 쇠고기 굴욕협상을 가져온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결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에서 강기갑 의원과 같은 자료를 들고와 "현 부시 행정부 동안에 한미FTA 미의회 인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정치적인 타결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있다"며 "노무현 정부는 임기 중인 2008년 1월 중 연령 문제와 단계적 접근 방안 등 핵심 쟁점을 타결지어 마무리할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 ‘참여정부 설거지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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