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횡령 무죄'
        2008년 07월 24일 05: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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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동조합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신학림 전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언론노조가 지난 17대 총선때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제공한 정치자금 등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신학림 전 위원장을 비롯한 언론노조는 재판  결과에 항소하고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4일 언론노조 조합비 통장에서 1,260만 원을 인출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라고 지시했다고 볼 수 없고, 돈이 입금되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노조가 지난 17대 총선 때 투쟁기금을 모아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상윤 전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에게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에게도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체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고 있고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2004년 법 개정에 대해 여ㆍ야 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한 것도 인정되지만 기부를 허용한 데 따르는 폐해 등을 고려할 때 법인단체는 모두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돼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법이 잘못됐으면 위헌 판결이 가능할 것이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부당하다고 볼 소지는 있을지언정 위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며 "재판부도 그것이 정당하고 잘된 입법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위헌이라고도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노조는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정치자금법개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도 ‘노동단체의 기부제한은 사회세력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야 할 정치의사 형성과정과 정당한 이익 조정 과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적이 있다"면서,"법원이 기업의 불법정치자금과 노동조합의 정치기부금을 동일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또 "언론노조 전임 임원에 대해 무리하게 횡령 혐의를 씌워 검찰에 고발하여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묻고 노동조합의 표현, 결사의 자유를 봉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학림 전 위원장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재판부가 좋은 법률이 아니라고 얘기한 부분은 대단히 이레적인 일"이라며, "이는 2심 등에 가면 다른 법률적 판단이 나올 수도 있기에 항소에 이어 헌법소원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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