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입 묶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By mywank
        2008년 07월 22일 03: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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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말길’를 가로막는 문민독재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마치 ‘쿠데타’ 군이 방송을 장악하는 것처럼, 정권 출범 초기 방송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온갖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점령군인 양 행동하고 있다. 

    문민독재 시대

    신문은 조중동이라는 동맹세력과 손잡고 있어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 법한 이명박 정권은 방송에 이어 인터넷 공간을 억압, 통제; 감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작당’을 하고 있다.

    급기야 22일에는 ‘사이버 모욕죄’라는 희귀한 법안 신설 검토 발언까지 나왔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온라인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검찰은 광고중단 압력행위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고, 경찰과 방송통위원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의 광고중단 운동이 벌어졌던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 카페.
     

    김 장관은 이어 “관련 법령을 개정,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인터넷주소 사용자 본인확인제 도입을 소관부처에 건의할 것”이라며 “광고 중단 압력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주동자 5~6명을 선별해 압수수색을 실시, 현재 소환조사 중에 있고, 검찰 수사 이후 광고중단 전화는 90% 가량 줄어들었다”고 보고했다.

    네티즌 부글부글

    이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송고된 관련기사에 1,000여개 가까운 ‘항의성 댓글’을 달며 분노했다.

    아이디가 ‘moscva’인 네티즌은 “법무부 장관님 ‘사이버 모욕죄’니 이런 쓸데 없는 법만드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국민 모독죄’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만약 이 법을 만들어지면, 촛불을 든 국민들을 모독한 이명박 세력을 싹 잡아넣어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가 ‘jiny46’인 네티즌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한 법률이 존재하는데, ‘사이어 모욕죄’까지 신설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네티즌들의 눈과 입을 완전히 다 막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그게 현실화 되면 정부는 네티즌들이 가만히만 있을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프라인의 ‘촛불’ 못지 않게 온라인에서도 열받은 네티즌들의 대규모 항의시위가 생길수도 있을 것”고 으름장을 놨다.

    아이디가 ‘tobehappy81’인 네티즌은 “법무부 장관이 말한 ‘사이버 모욕죄’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아마 ‘제2의 보안법’이 될 것 같다”며 “독재시대의 보안법처럼 사법처리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두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여론 탄압과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언론단체·시민사회단체․야당으로 구성된 연대기구인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이 오는 24일 출범한다.

    이 기구에는 민언련․방송인총연합회․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해,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도 동참할 예정이다. 발족식은 이날 저녁 6시에 열리며,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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