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총수 정찰제 판결 ‘징역3년 집유5년’
        2008년 07월 21일 11: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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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률 3단체는 21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양형이 “재벌에겐 솜방망이, 노동자에겐 쇠방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이 “가진 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그 반대로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과 절규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법원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등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수백억,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재벌 총수들에게는 대부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정찰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정찰제

    회사 돈 693억 원을 횡령하고 103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용성, 박용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의 경우에도 회사돈 289억 원을 횡령하고 2,797억 원의 분식회계를 하였지만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다.

    최태원 SK 회장, 손길승 전 SK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도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벌총수들이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징역 3년’ 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최대형량이기 때문 아니겠는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자들에 대하여 법원은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려지는 형도 지나치게 가혹하다.

    2008. 7. 8. 현재 46명의 노동자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으며,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구속된 노동자의 수는 무려 1,042명에 이르고 있다.

       
     
     

    노동자는 무조건 실형

    포항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되었고, 8명의 포항건설노조 노동자 중 7명이 2년 6월의 실형을, 1명은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랜드 집회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양태조 조직쟁의실장에게는 실형 3년이 선고되었고, 삼성 해고자인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삼성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총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이처럼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하여는 각자의 구체적인 행위와는 무관하게 단지 집회 현장에 있었다거나, 주최단체의 간부라거나,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공모공동의 법리’를 적용하여 그 날 집회에서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우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반면 법원은, 가진 자들의 천문학적인 배임 행위와 횡령에 대하여는 불구속 원칙을 말하고 ‘관행’을 말하고 ‘경제 공헌’을 말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민변 등 법률 3단체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솜방망이와 쇠방망이를 다르게 휘둘러 되는 법원의 이중 잣대 앞에 슬퍼지고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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