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코스콤 비정규직 '직원' 맞다
        2008년 07월 18일 07: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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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일 째 싸우고 있는 코스콤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코스콤 직원’ 이라고 판결해 ‘직접고용’을 촉구했던 코스콤비정규직 투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코스콤은 사용자성이 인정된만큼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제재를 받게돼 코스콤 투쟁에 새로운 국면이 마련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3부(최승욱 부장판사)는 18일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판결에서 74명 가운데 66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자 지위’ 판결을 내려 코스콤비 정규직과  코스콤이 ‘직접 고용 관계’과 성립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나머지 기각된 8명에 대해서도 ‘위장도급’은 인정되나 도급업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중간업체가 직원의 인사와 업무 지시를 관리할 수 있는 독립성이 인정돼 법리상 코스콤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코스콤비정규지부는 기각된 8명도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만큼 소송을 제기한 전체 74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비정규지부는 또 코스콤은 더이상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성실교섭을 통해 직접고용, 정규직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판결은 1심이기는 하지만 현대미포조선의 대법 판결에 이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됐던 투쟁사업장이었던만큼 가깝게는 코스콤 비정규지부에 가입하지 않은 400여명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한 사안으로 투쟁을 벌이는 다른 장기투쟁 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사용자들에게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는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미포조선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노동법의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무권리 상태에 놓인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또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 양극화 해결은 요원하다"면서, "정부는 법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결을 존중해 기륭전자와 KTX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도 빠르게 해결하고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무금융연맹은 오는 21일 오전 코스콤 본사 앞마당에서 ‘코스콤비정규지부 투쟁 승리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판결 결과에 따른 사측의 문제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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