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 전 회장 징역 3년, 집유 5년
        2008년 07월 16일 03: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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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해,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해 아들 이재용씨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차명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팀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천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진보신당은 법원이 이 같은 선고에 대해 이날 논평을 내고 "조준웅 삼성특검에 이어 법원까지 끝내 법 정의를 포기"했으며 "오늘 판결은 이건희 회장을 살리기 위해 자살을 감행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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