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콤 비정규직 76명, 76시간 연좌농성
        2008년 07월 14일 03: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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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76명이 14일 아침 8시 여의도 한국증권거래소 앞 마당을 점거하고 76시간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이는 오는 18일 예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근로자지위존재확인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 사측에게 사태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 노동조합 인정 및 활동 보장 △ 전 조합원 직접고용 쟁취△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률적 소송 취하 등이다.

       
     ▲ 사진=사무금융연맹
     

    지난 4일 정연태 사장의 농성장 방문을 계기로 코스콤 노사 사이에는 비공식적인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이다.  노조 측은 정규직화에서 한발 물러나 직접고용을 골자로 하는 양보안을 사측에 제시했으나, 사측은 정규직 노조 등의 반대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노조는, 원청이 하청에 지휘개입하면 하청노동자는 원청 직원이라는 고법과 대법의 판결이 잇따르자 오는 18일로 예정된 코스콤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노동자와 현대미포조선간 종업원지위확인 소송 선고에서 원청회사가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 구실을 했다면 이들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 4일에도 고등법원은 SK(주)의 사내하청기업인 28명의 인플러스 직원이 제기한 종업원지위확인 소송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SK의 항소를 기각해 똑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게다가 코스콤은 이미 작년 17대 국정감사에서 위장도급을 지적받은데 이어, 노동부, 검찰 등에게도 이미 불법파견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이들의 사례와 비교해 △하청업체가 모집한 근로자에 대해 원청이 그 채용여부 결정 △하청업체 직원이 수행할 작업방법, 작업순서, 업무협력방안을 결정해 직접지휘하며 하청업체 직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 △하청업체가 독자적 장비나 독립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인 도급계약 체결 △원청 임직원이(코스콤 사우회) 출자해 설립한 회사라는 점 등을 공통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코스콤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이번 연좌시위는 어떤 투쟁도 불사할 것을 알리는 시초일 뿐"이라며 "만약 76시간 76명의 연좌시위에도 회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회사도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수위의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사무금융연맹은 지부의 연좌시위를 지원하기 위해 15일 낮 12시 코스콤 본사 앞에서 ‘코스콤비정규지부 76시간 연좌시위 지지 및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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