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등 "쇠고기 파업, 민주노총 의무"
        2008년 07월 14일 02: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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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쇠고기 총파업을 벌인 것과 관련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및 금속 간부들에게 세 차례 소환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민변 등 법조계가 이를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을 지지하고 나섰다.

    민변,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이 조직된 노동자뿐 아니라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대표체로 노동자 밥상에 오를 미 쇠고기와 이와 연계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모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쇠고기 파업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 단결권 침해로 제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정부 탄압에 맞선 공동변호인단 구성 대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01년 6월 노동시간 단축 총파업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그 당시 보수적인 대법원에서조차도 임단협에 연계한 총파업으로써 시기집중 총력투쟁으로 결론나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이를 잘아는 노동부가 산별교섭 투쟁과 연동된 현 파업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무슨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불법 근거로 제시한 조정절차지도와 관련 "이미 대법원 판례조차도 조정전치주의와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 판단에서 행정지도가 내려진 것과 무관하게 조정절차는 거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즉,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 쟁의행위를 해야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조정절차의 충족 여부는 문제가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삶과 생존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쇠고기 협상 및 한미FTA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쇠고기 파업은 한국이 지향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이같은 노사 관계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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