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쇠고기 막을 방법 있다"
    By mywank
        2008년 07월 14일 01: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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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11시 진보신당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미국산 쇠고기수입금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금지신청을 심의·의결하는 ‘식품의생심의위원회’의 조속한 소집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진보신당 이덕우 공동대표, 황인식 파주한우협회 회장, 주부 김정신은 씨가 참석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입위생기준이 고시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수입금지처분은 가능한 상태다.

       
      ▲14일 식약청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진보신당 이덕우 공동대표. (사진=진보신당)
     

    식품위생법 제16조 2항을 살펴보면, 식약청장은 위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제조·가공된 식품 및 식품 첨가물,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진열하는 것 등을 언제라도 금지할 수 있다.

    이어 식약청장이 이를 금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내부 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국민의 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후에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신청서 제출에 앞서 진보신당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 지난 기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 쇠고기 수입을 추진해왔다”며 “진보신당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률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새로운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신당은 “수입위생기준이 고시가 됐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수입금지처분은 가능하고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며 “농림수산부장관의 고시는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또 “미국산 쇠고기 선전에만 몰입해, 우리 한우는 뒷전에 무시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반대하면서, 오늘 식품위생법 제16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식약청장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처분을 요구한다”며 “식약청장은 즉시 식품의생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신속하게 이해관계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구체적인 범위와 기간을 정해 수입금지신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신당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수입이 금지된다면, 미국도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진보신당은 이렇게 잘못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결과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음에도 식약청이 끝내 거부한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식약청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신청서를 제출한 진보신당 이덕우 공동대표는 “미국산 쇠고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성의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특정위험물질의 수입이 가능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시급히 수입금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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