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도 가고, 투표도 하자
    By mywank
        2008년 07월 11일 11: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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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0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투표율이다. 투표일인 30일이 직장인들의 휴가철과 학생들의 방학기간이라,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선관위는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거소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김인만 홍보과장은 “예전에는 거소투표 제도를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당일 선거를 관장하는 선관위 관계자들에게만 한정시켰으나,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는 일반 서울시민들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김 홍보과장은 이어 “예를 들어 주소지가 송파구이지만, 거소는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라면, 부재자 신고를 한 뒤 투표용지가 거소인 종로구 사무실에 배송되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선거일 전에 거소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표와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거소투표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부재자 신고기간인 오늘부터 15일까지 부재자 신청양식을 작성한 한 뒤, 우편으로 양식을 서울시 선관위에 발송하면 된다.

    부재자 신청양식 작성방법은 부재자 신청용지 중간에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적힌 란이 있고, 거기에는 6번부터 11번까지 선택항목이 있다. 거기에서 ‘주민등록지인 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라고 적힌 11번 항에 볼펜 등으로 동그라미를 치면 된다.

    이어서 거소주소란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구를 벋어난 주소를 써야 한다. 단 부재자 신고기간인 15일 전까지 신청양식이 선관위에 우편으로 도착되어야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어 오는 21~23일 부재자 신고인에게 부재자 투표용지가 발송되면, 부재자투표 용지에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마음에 드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기표해서 다시 우편으로 30일 오후까지 서울시 선관위에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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