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사 비정규직, 부당해고 인권위 제소
        2008년 07월 09일 11: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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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해고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와 국가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들은 비정규직법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달 30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해고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정부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던 공사가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 지난 30일 비정규직 16명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빼앗았다"면서, "이같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2차 대책을 실시한다고 해놓고 방임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히려 길거리로 쫓겨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와 국가기관이 앞장서 비정규직의 생존권마저 앗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또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2차 대책을 실시하지도 않은 채 공기업 효율화를 언론에 흘려 이에 대한 피해가 온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하도록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질타했다.

    전국사무연대노조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정규지부에 따르면, 공사는 2008년 상반기까지 ‘공공부문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를 통보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공사가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 30일자로 전체 50명 중 16명을 계약해지했다.

    이번에 계약 해지된 직원들 중에는 2년 이상 일한 사람들도 있으며, 광주에서 살던 한 노동자는 익산센타가 생기면서 공사가 권유하며 고용보장을 약소해  처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 학교까지 익산으로 옮겼는데 3개월 근무하고 해지통지를 받기도 했다.

    노조는 "공사는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다가 3개월, 6개월 등의 단위 계약을 몇 번씩 하며 비정규직법 내용과 정부방침을 보다 이번에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나오자 계약연장을 안했다"면서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인원감축의 희생양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계약자들을 계약해지하고 다시 모집해 인원을 충원하고 충원된 계약직들도 2년이 넘지 않게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것"이라며,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법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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