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판결 수용해 원직복직해야"
        2008년 07월 15일 0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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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과 관련, 당사자인 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지회 조합원들이 15일 울산 미포조선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사진=금속노조 울산본부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현대미포조선은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즉각 용인기업 노동자 전원을 복직시키고, 이를 협의하기 위해 금속노조 울산지부와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면서 "현대미포조선은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이들은 또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채 오직 자본을 위한 판결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울산지법은 ‘엉터리 재판’을 진행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해고 기간동안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전국을 전전하며 막노동 일용직으로, 임시직 비정규 노동자로 고통스럽게 살아왔다"면서 "미포조선은 지난 5년이 넘도록 해고자로서 비참함과 고통을 당한 용인기업 조합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직복직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약 사측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원직복직을 논의하기 위한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금속노조 울산 지부는 모든 조직 역량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금속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금속 사업장에서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내하청을 확장한 자본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하청 연대 책임 제도 도입을

    이어 금속노조는 ‘파견과 도급관계를 엄격히 해석해 현장에서 불법파견 혹은 도급으로 가장한 파견제도를 없애고 법원에서 이 차이를 명확히 밝혀 불법 파견된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또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적용해 노동에 대한 자본의 비윤리적 착취를 제도적으로 금지할 것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해 하청 사업주뿐 아니라 원청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법안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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