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4인방 고소할 것"
        2008년 07월 02일 03:1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진보신당 이덕우 공동대표는 2일 오후 2시 서대문 경찰서 항의 방문 기자회견에서 “난동자들은 물론 어청수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헌법상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촛불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백색테러범들은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조하고 있다”며 “특히 HID, 고엽제전우회 등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일 수도 있는 단체들이 누군가에 의해 시민, 방송, 급기야 공당에까지 테러를 가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사제단이 북파공작원 배상 길 열어줬는데

    이 대표는 이어 “북파공장원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낸 사람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고 김승훈 신부이고 보상받을 길을 연 사람은 김 신부와 민변 변호사들이며 고엽제피해자문제를 세상에 알린 사람들은 MBC와 KBS 등 언론”이라며 이들의 행동에 의문을 표했다. 이어 “대통령이 돈이면 다 된다고 하니까 이들도 나서서 테러를 가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영등포경찰서장은 언론사 앞에서 난동을 부린 자들이 갖고 있었던 쇠파이프 등의 인수를 거부했고 남대문 경찰서장은 이민우 진보신당 당원 폭행 가해자를 체포했음에도 불구속했다”며 “또 어제 영등포경찰서장은 가해자의 거짓진술만 믿고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난동자들은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을 위반했으며, 징역3년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경찰은 동법 제10조 직무유기죄를 저질렀으며, 이 역시 징역 1년 이상의 중범죄”라며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고소할 예정이며 이들의 개인 재산으로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디 머슴이 주인에게 몽둥이질인가”라며 “조근조근 법리를 따져 누가 범죄자인지 끝까지 법정에서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 * *

    이덕우 공동대표 경찰청 앞 항의집회 발언 전문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실종됐다. 백색테러가 횡행하고 있는데도 헌법상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촛불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백색테러범들은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조하고 있다. 특히 HID, 고엽제전우회 등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일 수도 있는 단체들이 누군가에 의해 시민, 방송, 급기야 공당에까지 테러를 가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정부는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90년대까지 공식적으로 부인해왔다. 이들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낸 사람은 북파공작원수행자회에서 그토록 미워하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고 김승훈 신부님이다. 김승훈 신부님은 북파됐다가 사망한 분들의 위패를 정보사령부에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정보사령관에게 시인 받았다.

    이렇듯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은 김승훈 신부와 민변 변호사들이었다. 그리고 고엽제피해자문제를 세상에 알린 사람들은 MBC와 KBS 등 언론이었다.

    그런데 어찌 이들과 공당에게 특임자회가 이런 폭행을 저지를 수 있는가. 대통령이 돈이면 다 된다고 하니까 미래세대를 위한 촛불을 든 시민과 정당 언론을 강경진압 하겠다고 하니 이들도 나서서 테러를 가하는 게 아닌가.

    진보신당은 법률적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이다. 이번 진보신당 난입폭행은 야간에 집단적으로 여성당직자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흉악 범죄다.

    영등포경찰서장은 언론사 앞에서 난동을 부린 자들이 갖고 있었던 쇠파이프 등을 인수 거부했다. 그래서 민변에서는 남부지방검찰청에 증거물을 인계했다. 또한 남대문 경찰서장은 6월 5일 이민우 당원을 폭행한 가해자를 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했다. 아울러 어제 영등포경찰서장은 진보신당 테러범들을 가해자의 거짓진술만 믿고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강요했다. 이게 경찰이 해야 할 일인가.

    난동자들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을 위반했으며, 징역3년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또 동법 제10조 직무유기죄를 저질렀으며, 이 역시 징역 1년 이상의 중범죄다.

    진보신당은 어청수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위 4명의 개인 재산으로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다. 어디 머슴이 주인에게 몽둥이질인가. 조근조근 법리를 따져 누가 범죄자인지 끝까지 법정에서 가려내겠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