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정부와 전면전 나서나?
        2008년 07월 03일 01: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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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가(위원장 정갑득) 3일 노동부를 향해 공개 TV 토론을 제안하고, <조선일보> 등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정부의 강경 탄압에 맞서 전면전에 나섰다.

    금속노조는 이날 파업을 불법으로 모는 노동부에 대해 합법여부와 노사관계 갈등의 책임여부를 따지기 위한 노동부 장관과의 공개 TV토론회를 제안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는 금속노조의 산별 파업에 궁색하게도 현대차 지부를 예로 들어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없이 파업에 돌입했다고 했지만, 산별노조 파업에 개별 사업장 교섭을 거론하며 불법이라는 것은 노동부 스스로 무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는 "올해 2월25일 대의원대회를 거쳐, 20일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을 내었고, 24일~27일까지 금속노조 내 조합원 찬반투표를 물어 75.51%의 찬성률을 보여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 파업"이라며, "촛불집회 참여는 단체급식 대상인 노동자의 건강권과 관련된 부분으로 정치파업 운운할 사항이 아니다"고 일침을 놨다.

    금속노조는 또 지난 30일 내려진 중노위의 조정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울산지부는 상견례만 진행하고 조정을 신청했는데 조정중지를 했고, 현대차 지부는 10여 차례 교섭을 진행했는데도 행정지도라는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면서, "중노위의 조정판결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라는 법적 잣대도, 기준도 없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는 "정부는 산별노조 설립만 법에서 허용하고, 교섭에 대한 부분에서는 법적 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어 정부 스스로도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소홀히 함으로써 노사관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를 악의적으로 왜곡보도한 것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기사로 금속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조합원1인당 1,000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4개 언론사에 각각 청구했다.

    명예훼손 근거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의 현대차 노조로 표기해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를 다른 조직인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실추시킨 것 △국내 최대 단일 기업지부인 현대차지부를 노조로 표기하면서 마치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사이에 ‘노노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 △홈페이지 게시판에 긍정적인 글은 무시하고, 부정적인 글만 인용하는 등 왜곡기사 의도에 따라 편파적 사실만 따로 모아 기사를 작성한 것 등이다.

    금속노조는 "보수언론의 왜곡보도는 국민에게 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의도된 행위"라며, "왜곡언론 전담자를 두어 사안 사안마다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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